민공연 p401 50번, 51번 지문 간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50번의 경우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전세권 저당권자가 선의이면 공제 0 / 악의이면 공제 X 라고 되어있는데
51번 지문의 경우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임을 알고 있었다면 ,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가 옳은 지문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악의인데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 이 판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풀강의 기간이 끝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디. 사용수익을 완전배제하지 않았을 때 ‘차임’은 양립불가이며 통정무효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50번 51번이 또 안풀리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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