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감리협회의 선도적인 노력과 많은 소방인들이 단합된 힘을 모은 결과 공동주택 소방감리 PQ제도가 국회입법을 통해 2022년 1월 6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까지는 PQ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소방기술인협회를 비롯한 감리협회, 소방기술사회, 소방기사회는 공동으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소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소방청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심사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상 필요한 자료로 이번 PQ평가기준(안)에 대한 회원 찬·반 의견수렴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경력이 없는 일부 초보 소방기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확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기준의 평가항목은 경력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것일 뿐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상위법령인 시행령[별표4]에 규정하고 있어 변함이 없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실무경력이 없는 초보 소방기술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경력에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안녕과 소방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4개 단체가 합의한 세부기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서는 붙임 파일의 ‘의견제출’ 양식에 찬·반 표기 및 수정·보완 요청 의견 등을 기재하여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내는 방법]
1. 이메일로 송부 : kaoscosmos99@gmail.com
2. 카카오톡 : 010-2474-7412 (사진 촬영 후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
3. 팩스로 송부 : 031-968-7119
의견조사는 소방기술자라면 가입한 단체마다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소속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에게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바, 소방기술자의 단합된 힘으로 제정된 PQ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실무중심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방기사회 회장 홍 두 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