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조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1. 현황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난이도와 업무량에 대한 정의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기준은 일반감리가 상주감리원 1인이 담당하는 연면적에 6.67배 이상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업무량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주감리 15,000㎡/인(30,000㎡÷2인) ⇔ 일반감리 100,000㎡/인]
2. 문제점
소방시설공사의 난이도가 낮은 업무시설 또는 공동주택이라도 연면적이 30,000㎡ 이상이라면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하나의 연면적이 30,000㎡ 미만이라면 소방공사의 난이도가 아무리 높은 대상이라도 합산연면적 100,000㎡ 미만까지는 소방감리원 1인이 겸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에서 상주와 일반(비상주)감리의 구분은 업무량의 양적 개념이고, 배치기준의 등급 구분은 소방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난이도와 양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3. 개선의견
우선 [별표3] 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감리원의 업무량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규모의 건축물 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해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감리원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연면적을 50,000㎡ 이하로 제한하고 상주감리 대상의 보조감리 대상을 규정한다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가. 상주감리 대상
구 분 | 세대수 / 합산연면적 | 비고 |
상주대상 | 공동주택 | 100 세대 이상 | 세대수 기준 |
공동주택 이외 | 10,000㎡ 이상 | 연면적 기준 |
나. 일반감리 대상
구분 | 합산연면적 | 현장수 | 최대 연면적 |
공동주택 | 100세대 미만 | 5개 이하 | 500세대 미만 |
일반건축물 | 10,000㎡ 미만 | 5개 이하 | 50,000㎡ 미만 |
[참조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 | 대상 | 방법 |
상주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참조 2]: 시행령 [별표4] 개정의견
구분 | 세대수 / 연면적 | 책임감리 | 보조감리 |
상주대상 1 |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1인 | 0 |
공동주택 이외 | 10,000㎡ 이상 ~ 50,000㎡ 미만 |
상주대상 2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인 | 초급 이상 1명 |
공동주택 이외 | 50,000㎡ 이상 ~ 100,000㎡ 미만 |
상주대상 3 | 공동주택 | 1,0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 1인 | 초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1명 |
공동주택 이외 |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
상주대상 4 | 공동주택 | 1,5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1인 | 초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1명 고급 이상 1명 |
공동주택 이외 | 150,000㎡이상 ~ 200,000㎡ 미만 |
상주대상 5 | 상주대상 4 이상의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추가 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