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의 배치등급과 상주&일반(비상주)감리 구분에 대한 검토
1. 상주감리 대상과 일반감리(비상주) 대상의 기본적 개념
상주감리 대상인지 또는 일반감리(비상주)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업무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하는 양적개념으로 하나의 공사범위(하나의 건축허가 행위)의 합산연면적(합산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2. 감리원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본적 개념은
소방감리원의 배치 등급은 소방시설의 난이도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이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인바, 동일부지 또는 하나의 공사범위(하나의 건축허가 범위)에 속한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3. 예시
하나의 공사범위(하나의 건축허가)가 여러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선 상주감리 또는 일반감리(비상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적개념을 적용하여 합산된 연면적으로 감리의 종류를 구분하고, 감리원의 등급에 대하여는 여러개의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적합함.
첫댓글 공무원은 나라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나라의 기강이 되는 분들이신데 소방감리와 전체 타감리와의 매우 현저한 형평성 불균형이 수십년간 악법의 지속됨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오로지 개인편안함만 추구하다보니 결국 소방청장마저 이권개입 구속으로 공석이 됨에 참으로 비탄을 금치 못한다. 이제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돌아와서 진정 나라를 위해 개인을 위해 좋은 사람으로 전체가 이익되는 나라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