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확보제도]-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 강제집행만으로 분쟁해결 부적당.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①사전처분1)(가소§62, 집행력X),
②가압류·가처분(가소§63),
③이행명령(가소§64, ex. 금전지급의무, 유아인도의무),
④금전의 임치2)(가소§65)제도 등이다.
* 사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67①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며, 위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집행력X)3).
*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해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 등의 간접강제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 ★ 이행확보처분은 모두 제1심 가정법원의 관할이 된다(2002. 4. 24, 2002즈합4).
(3) 그러나 이 제도는 민사집행의 전치제도가 아니고 민사집행에 갈음하는 제도도 아니며 서로 병존하는 제도이다(가소 §41, §59②).
따라서 가사채권자는 이행확보제도나 민사집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