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아내인 B씨에게 계약결혼을 제안했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혼 전 B씨와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해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등 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위장결혼을 전제로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파키스탄인인 A씨는 지난 2004년 사업차 국내에 들어와 2008년 9월 내국인 B씨와 결혼한 뒤 3개월여만에 경제적 문제와 B씨 부모님의 반대로 이혼했다 지난해 4월 재결합했다.
이어 A씨는 내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같은 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와 출국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원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계약결혼했고, 사업도 가짜"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