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Rainbow 핵심OX 행정법 (류준세 저) 정오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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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5 11번
정답은 X로 수정
해설은 91다27617판례로 대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1.11.12, 91다27617).
p.435 12번
해설 판례는 삭제하고
11번 해설 판례를 12번 해설 판례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