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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업 소송 과정에서 폭로된 몬산토의 기만적인 수법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 몬산토의 대표적 상품인 ‘라운드업(Round-up)’은 1974년에 처음 출시된 제초제이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라는 화학물질이 라운드업의 주성분인데,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
90년대 중반까지도 라운드업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지 않았다. 강력한 제초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잡초 뿐 아니라 곡물까지 죽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변형작물 (GMO) 종자가 나오면서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6년 몬산토가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라운드업 레디 (Round-up ready)’라는 유전자 조작 콩을 출시했다.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주변 풀들은 다 말라 죽어도 혼자 살아남는 강력한 저항성을 지녔다. 제초제 내성이 있는 GMO 종자와 제초제를 세트로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운드업 레디 대두 출시 2년 후인 1998년에는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종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면화 종자도 나왔다. 라운드업과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몬산토가 세계 최대의 GMO 기업이 되는데 톡톡한 기여를 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 옥수수, 면화의 90퍼센트 이상이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지닌 GMO 작물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몬산토의 특허권이 2000년에 만료되면서 몬산토 외 다른 회사들도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제조제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750 여개의 제초제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다.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아미노산을 이용해 만든 물질로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다. 이런 보고서들에 기반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미국, 남미, 인도 등 대단위 농경지에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부, 호흡기, 갑상선 질환 등 각종 질병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는 의학 학술지 ‘랜싯 종양학 (Lancet Oncology)’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4단계로 분류한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carcinogenic)’ 1등급과 ‘거의 암을 일으키는’ (probably carcinogenic) 2A 등급 그리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possible) 2B 등급으로 나눈다. 제일 낮은 3-4등급은 발암 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2A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1972에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 살충제 DDT도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분류된다.
몬산토는 이에 즉시 반발했다. 시판 중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충족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WHO는 독립적으로 농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평가는 아웃라이어(Outlier), 즉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정크사이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몬산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미국의 환경보호청을 비롯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보고서들을 냈다. 이어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청(EFSA)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독성물질을 규제해야 할 기관들이 몬산토 등 거대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에게 굴복했다며 유럽연합 식품안정청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생산업체들이 의뢰해 이뤄진 연구결과이며,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몇 개월 만에 72개 국가에서 600여 명의 과학자들이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를 금지하라는 선언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라운드업에 맞선 소송
이렇게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라운드업의 판매 중지와 몬산토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분류 발표였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전에는 라운드업과 비호치킨 림프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몬산토는 라운드업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선전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몬산토 라운드업에 대한 소송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일이 개별 케이스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몬산토 소송을 모니터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미국의 알 권리 (U.S Right to Know)’에 의하면 현재 약 300 건 이상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주로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법원 뿐 아니라 애리조나, 델라웨어,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미주리 등 다른 여러 지역의 주 법원에서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몬산토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몬산토 라운드업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2018년 6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글리포세이트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이 글리포세이트에 각종 화학첨가물을 넣어 만든 라운드업인데, 몬산토가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친환경 제초제로 인체에 무해하고 특히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법원은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입수한 몬산토 내부 문건들의 공개를 허락한 것이다. ‘몬산토 페이퍼’라고 불리는 천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부 문서들은 그동안 몬산토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유해성에 대해 알았지만 이를 숨기려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몬산토는 이를 미리 알고 연구결과를 폄하 하려는 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드러난 몬산토의 비윤리적 작태
이메일과 내부 문건에 의하면 몬산토는 여러 차례 자신들이 쓴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제 3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소위 유령 대필 (ghost-write)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을 비롯해 각종 규제기관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인용된 보고서들이 사실은 몬산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몬산토의 한 임원은 2015년 내부 이메일에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우리 (몬산토)가 쓰고” 외부 과학자들은 그저 “교정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몬산토가 “2000년에 했던” 방법과 같다고 덧붙인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2000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를 몬산토가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데이타 집계에 몬산토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몬산토 직원의 이름은 공동 저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메일의 내용대로 그 보고서를 몬산토 직원이 쓴 것이라면 몬산토는 비윤리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문제의 보고서를 인용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 내부문건들은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환경보호청의 2016년 보고서 또한 몬산토에 의해 편집되고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몬산토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이메일에서 대필자로 지목된 몬산토 직원은 보고서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편집과 교정에만 참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이 나온 외부 과학자들도 현재 몬산토의 대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더 자세한 입증과 논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이메일과 내부 문건 만으로 봤을 때 몬산토의 대필 의혹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말로 몬산토가 연구보고서를 직접 쓰고 제3자 이름으로 발표했다면, 이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흔히 기업들이 쓰는 수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비윤리적 기만행위이다.
유령대필은 학술적인 연구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 몬산토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도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쓴 기사를 제3자의 이름으로 기고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2015년 몬산토는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헨리 밀러 박사에게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밀러 박사는 GMO 작물 사용을 열렬히 지지해 왔고, 니코친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금지된 발암물질 DDT에 대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는 등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온 사람이다.
몬산토의 요청대로 밀러 박사의 칼럼은 포브스 지 인터넷 판에 실렸다. 그러나 몬산토 PR 담당과 그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그 칼럼은 실제 몬산토가 쓴 것이다. 칼럼 기고를 요청받은 밀러 박사는 몬산토 직원이 ‘완성도 높은 초안’을 써주면 손을 본 후 자신의 이름으로 기고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가 글레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을 ‘광기’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공격한 밀러 박사의 칼럼은 몬산토가 쓴 초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17년 8월 이 대필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폭로기사가 나간 직후 포브스 지는 밀러 박사의 모든 칼럼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몬산토의 대필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내부 이메일이 있다. 한 몬산토 직원의 이메일을 보면 그가 “발표나 출판물의 저자를 속이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토로한 내용이 나온다.
정부기관과 몬산토의 밀월관계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심각한 혐의는 몬산토와 환경보호청 고위 관료와의 수상한 관계이다.
2015년 2월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독성물과 질병등록국 (ATSDR –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같은 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공고한다. 몬산토 임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몬산토는 당시 환경보호청의 암 평가 검토위원회 (CARC)의 책임자였던 제스 로우랜드 (Jess Rowland)와 접촉해 그가 ATSDR의 연구발표를 무산시키는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2015년 4월에 쓰여진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몬산토 간부와 제스 로우랜드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로우랜드가 “내가 이것 (ATSDR의 조사)을 무산 시키면 나는 상을 받아야지 (If I can kill this I should get a medal)”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ATSDR이 2015년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한 연구 결과는 예정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른 몬산토의 내부문건을 보면 ATSDR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환경보호청의 기존 연구결과를 일단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또 다른 2015년 9월 3일 자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서는 로우랜드가 곧 공직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글리포세이트 방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2016년 로우랜드가 책임을 맡은 CARC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그 직후 로우랜드는 환경보호청을 그만 두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를 몬산토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로우랜드로 보인다. 몬산토는 이 정보를 미리 받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발표 전부터 논의해 왔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진다. 가장 흔한 예가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라고 불리는 관행이다. 몬산토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몬산토 고문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테일러는 1990년 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식품의약청 (FDA)과 농림부 (USDA)의 고위 관료로 공직에 진출해 이후 오바마 정권에서 FDA의 실권자인 부청장으로 임명 되었다. 과거에 몬산토를 위해 일했던 많은 이들이 현재 연방대법원부터 백악관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과 규제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 명단에 토마스 클라렌스 연방대법원 판사,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도 들어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기업이 회전문 인사나 정치자금 기부 등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윤리적인 작태를 몬산토가 서슴없이 저질러 왔음을 보여준다.
글을 마치며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초제라고 선전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몬산토 내부 이메일을 보면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몬산토 내부에서도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몬산토는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나 실험도 하지 않고 계속 소비자들에게는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품이라고 팔아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몬산토는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고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내부문건의 내용들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천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들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만을 골라내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리어 원고 측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더 지켜볼 일이다.하지만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몬산토가 공공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윤리에 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몬산토가 건강이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워 독성물질 판매로 이득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몬산토의 역사는 이윤을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왔다. 하나의 예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무차별 살포한 고엽제는 몬산토가 제조한 것이다. 고엽제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죽고, 선천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만 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몬산토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고 있다.
몬산토는 지금 독일의 바이엘과 합병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바이엘도 이윤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해친 측면에서 몬산토 못지않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더 힘이 커진다면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스스로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몬산토의 수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공의 안전보다 이윤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담배부터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는 테프론까지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팔아 이윤을 챙겨온 많은 거대 기업들이 해 온 수법이다. 이런 치졸한 수법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독성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와사회 2017년 겨울호(통권 제8호)
남 수 경 의료와사회 해외 편집위원, 미국 변호사
2018년 8월 13일 | 6519명이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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