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고충처리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충처리 신청서의 경우,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 기관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관으로 직접제출 (주소: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5층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기관 이메일 발송 (gcmhc1@naver.com)
* FAX전송 (02-861-0030)
이용자 고충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모든 사항(센터 이용 전반,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제3조(대상) 이용자 및 가족은 형식에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하며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이용자 및 가족은 전화, 센터에 설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고충처리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이용자 및 가족의 고충처리 접수 시 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며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6조(고충처리과정)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른다
신청→접수→조사→심의→처리→결과통보
제7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고충처리 진행 및 처리 결과 통보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이의제기) 고충 신청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시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 천 구 정 신 건 강 복 지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