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은 60세에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올라 2033년까지 65세로 높였는데요.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연금 공백기가 생기면 더 빈곤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본 내용은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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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01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 유지를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이도록 설계했어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올리면
연금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백기 동안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소득세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되어 있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늘어날수록
정년 시점과의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중반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 공백기는 더 커지겠죠?
실제로 이를 일찍 경험한 영국에서는
연금 공백기를 경험한 세대에서
빈곤율이 14%p 상승했고,
호주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장애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면
이들처럼 더 빈곤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61세에 연금을 받는 56년생과
62세에 연금을 받는 57년생이
각각 61세가 되는 시점을 비교해서
1년간의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득은 늘었고,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득을 보면, 56년생의 가구주보다
57년생의 가구에서 61세 부근에
공적연금 소득은 233만원 감소했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하여
공적연금 소득의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과는 달리 빈곤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소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높여서
공적연금 소득 감소를 보완했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소비 역시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세
지출이 약 83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기여금은 21만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은
연금급여 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높여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연금 공백기를 경험한 가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57년생 가구주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액 비율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의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이 보완하지 못했고,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습니다.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근로소득을 높여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김도헌 KDI 연구위원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는 64세까지
연금 공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여서 대응할 여력이
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개선해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근무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퇴직이 잦은 50대부터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퇴직제도’와
‘부분연금제도’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 퇴직 제도로 고령층이 은퇴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부분연금제도로 기본연금액의 일부만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은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
선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연금의 판정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함께 근로능력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근로능력을 상실했지만,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장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참여에 제한이 있는
고령층 가구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공급 제약을
완화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