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뒤에서는 태양광발전 반대하는 강남구청
기후위기 외면, 태양광발전소 막는 강남구청장 규탄한다!
강남구청, 태양광발전소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지난 1월 22일 수서역공영주차장(서울시유지)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한 강남구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 2020구합60383 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지난 2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월 2일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 김현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구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구정간담회에서 수서역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현재 계획이나 검토 공문도 없는 유령의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을 막겠다는 의도이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온난화로 인한 재해, 그리고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을 공권력으로 가로막는 행태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사건 2020구합60383 부작위위법확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강남구청)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실제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서울시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공익을 위해 타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아직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설치로 인한 빛 반사가 일반적인 유리 반사율보다 적어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 중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부족 내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반려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은 앞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하고 뒤에서는 태양광발전을 반대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규탄한다.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강남구는 항소를 취하하고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