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2월 28일(월요일)부터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개정됩니다.
아래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 부분 :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링크] / 모바일서비스 운영정책[링크]
- 시행 일자 : 2022년 2월 28일(월요일)
- 개정 내용 :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운영정책 개정]
※ 운영정책 제6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운영정책 제6조 제1항과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됩니다.
■ 추가 안내사항
- 개정되는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운영정책’의 효력 발생일인
2022년 2월 28일(월요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게임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게임 탈퇴’를 하시면 모든 게임 정보가 삭제되어 이후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는 이용 중인 각 게임의 ‘고객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4조 제재 기준표에
'게임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게임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퀘스트 중 보스 몹을 처치하여 이루어지는 퀘스트나, 또는 도감 같은 경우 막타를 쳐야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 회원이 특정 아이템을 획득 할 목적이나 퀘스트 진행 이외에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할 목적(거래소를 통한)으로 장기간(기간이라 함은 1일을 기준) 보스 구간에서 자동 사냥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회원이 퀘스트의 진행이 안되거나 도감같은 컨텐츠를 클리어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 위 사항에 해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