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게임카페
공식게임카페
달빛조각사 게임 공식카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수정)
달빛조각사 추천 0 조회 393 22.01.28 14: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1.29 12:48

    첫댓글 제4조 제재 기준표에
    '게임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게임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퀘스트 중 보스 몹을 처치하여 이루어지는 퀘스트나, 또는 도감 같은 경우 막타를 쳐야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 회원이 특정 아이템을 획득 할 목적이나 퀘스트 진행 이외에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할 목적(거래소를 통한)으로 장기간(기간이라 함은 1일을 기준) 보스 구간에서 자동 사냥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회원이 퀘스트의 진행이 안되거나 도감같은 컨텐츠를 클리어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 위 사항에 해당합니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