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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37 22.07.07 10: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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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07 10:16

    첫댓글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급여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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