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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과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5 21.09.23 10: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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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23 10:28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급여 이용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보면 이용 가능 급여가 명시되어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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