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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521 21.09.03 10: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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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03 10:28

    첫댓글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은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수급자의 건강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설입소가 불기피한 경우 신청합니다.

    이때 급여종류변경 사실학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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