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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절차와 갱신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5 21.09.08 1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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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08 11:05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90~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급여(서비스)가 중단되지않고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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