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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8 21.09.10 10: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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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10 10:40

    첫댓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급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가 명시되어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노인복지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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