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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5 22.07.11 1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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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11 11:29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에 대한 안내가 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조사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가 안내문과 함께 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시던 병원에 진료 예약 후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전송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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