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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및 가족관계코드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0 22.07.21 11: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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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21 11:15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90분 산정기준은 치매나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때

    가능합니다.

    60분은 20일, 90분은 20일이상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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