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계약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2 22.07.26 10: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7.26 10:41

    첫댓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센터와 급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급여계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센터나 센터장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