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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06 22.07.29 11: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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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29 11:28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0~25%이면 6%, 25~50%는 9%, 50%이상이면 15%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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