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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87 22.08.04 10: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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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04 10:13

    첫댓글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받으시다가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할 경우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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