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법정자본금 5조→10조 증액 후 또 증액을 하면 대한민국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생각해야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현재 부동산 보증시스템 쓰레기다.
HUG 파산을 막기 위해서 간단한 규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1. 대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개인의 전세보증 금지하면 됩니다.
2. 법인/개인 신용등급/세금납부/통장 유동 상태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세보증 금지합니다.
3. 법인/개인 범죄사실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세보증 금지합니다.
4. 전세부동산 대출이 60~90퍼센트면 투기목적으로 대출했기 때문에 보증 금지하면 됩니다.
5. 전세보증 사기 경력이 있는 법인/개인 보증 금지합니다.
6. 보증금 증액 추후 금지합니다. (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 또 증액 하고 싶으면 본인돈으로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HUG 파산한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증액을 했으나? 핵심은 부실 막는 시스템 구축하지 않으면..
국민적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 준비하세요.. 나중에 감옥가기 싫으면.. 누구 자살하는 사람 있을 것 같네요. 이것에 관련된 사람들은... 감옥/자살... 끝날 것 같네요.
전세보증 대응, HUG 법정자본금 5조→10조…국회 상임위 통과
https://v.daum.net/v/20231207140133814
HUG 분양보증 사고, 올해만 9건 발생...자본잠식 우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78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https://namu.wiki/w/%EC%84%9C%EB%B8%8C%ED%94%84%EB%9D%BC%EC%9E%84%20%EB%AA%A8%EA%B8%B0%EC%A7%80%20%EC%82%AC%ED%83%9C
처리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경영전략본부 재무관리처)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431023
접수일시2023-12-12 10:28:55
담당자(연락처)강한빈 (051-955-5733)
처리예정일2023-12-20 23:59:59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HUG 법정자본금 증액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HUG 법정자본금 증액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 등에 따라 설립되어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들은 전세목적물의 회수율과 사고 발생률 등 공사 보증리스크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들이며 공사는 앞으로도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악성 임대인 및 위험매물이 전세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UG 법정자본금 증액에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재무관리처 담당자 강한빈(051-955-5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051-955-5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