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와 인터파크, 한 식구 됐다.? 국내 OTA 분야 기업결합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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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로 만나는 정책에세이✒
[ 공드리 ;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
- 18편 :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만났다? 우리 기업결합 했어요🧡
올 1월 해외 여행객 수 180만 명 육박!✈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더불어 오는 5월과 9월에는 황금 연휴까지, 요즘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이하 ‘야놀자’)가 전자상거래 기업 ㈜인터파크(이하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제 한 식구가 된 야놀자와 인터파크,
두 기업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계의 BTS가 되겠어
먼저 해당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여행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야놀자, 데일리호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야놀자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요.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여행 관련 상품과 티켓 판매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이에요.
이러한 인터파크의 강점을 알고 있었던 야놀자는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야놀자랑 인터파크, 기업결합했다!’고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게 이번 기업결합의 주 내용이에요.
*기업결합 신고, 주식 취득 후에 이루어진 이유? 해당 건은 당사회사(야놀자)가 대규모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요건에 미치지 않는 ‘사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
신고만 하면 끝? NO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펴봤지
공정위는 혹시 해당 기업결합이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 그래서 심사 결과가 어땠냐면요⋯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해야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증가는 5%p 내외 밖에 되기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플랫폼의 국내진출 등 경쟁업체의 압력도 상당해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 두 사업자 간 결합판매로 다른 경쟁사업자의 판매 제품을 배제하는 건 아닐까? 🛍 |
소비자들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간 가격을 비교한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결합판매로 인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어요.
*온라인 숙박예약 이용 소비자(총 1,112명) 중 티켓을 함께 구매한 비율 8.0%, 교통과 항공권 렌트카를 함께 예약한 비율 13.6%
기업결합이 소비자의 생활에도 유익할 수 있도록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결합이 혹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심사할게요!
[출처] 야놀자와 인터파크, 한 식구 됐다? 기업결합 어떻게 이루어졌나|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