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 공문철[移文秩](사학징의 p.36~43)
1801년 2월 8일, 경기감영과 충청감영에 보냄(京監忠監了)(p.36)
상고사(相考事) : 좌포도청의 비밀 공문에 근거하여 사학죄인 임대인(任大仁), 최창현(崔昌顯, 1754~1801)이 끌어다 준 각 사람들을 다음에 적어 비밀리에 보낸다. 불시에 덮쳐 체포하고 구두 진술을 받은 뒤에 밤낮 없이 본조로 압송하여 지금 조사하여 다스리는데 미치게 하라.
다음 : 양근의 윤장(尹鏘), 권상학(權相學), 권철신(權哲身), 광주(廣州)의 정약종, 포천의 홍교만(洪敎萬), 보령(保寧)의 홍낙풍(洪樂豊), 이름을 모르는 정생원(鄭生員) 한천(寒川) 장상촌(場上村)에 살고 처가는 남포(藍浦)이다.
1801년 2월 12일, 좌포청에 보냄(左捕廳了)(사학징의 p.36)
상고사 : 이번에 올린 공문에서 금번에 잡아 가둔 죄인 중에 최필제와 정인혁 등이 비록 감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빠져 있던 무리이니, 틀림없이 심문할 만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압송하여 보내라.
1801년 2월 12일, 경기감영에 보냄(京監了)(사학징의 p.36~37)
상고사 : 지난번 권상학을 잡아 보내는 일로 공문을 보냈더니, 그 고을에서 권상학이 상경하여 없다면서 그의 아우인 권상벽(權相闢)을 대신 보내왔다. 하지만 그는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 차례 자세히 조사했지만 한결같이 사학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다. 이에 도로 돌려보내니, 해당 고을에서 각자 짜로 사실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1801년 2월 16일, 의금부에 보냄(義禁府了)(사학징의 p.37)
상고사 : 야동(冶洞)에 사는 윤태흔(尹泰欣)과 그의 아들 윤득량(尹得良)이 크고 작은 한글로 된 사학 책을 모두 10권을 가지고서 형조에 자수하였다. 그래서 먼저 그가 사학을 배운 곳과 함께 공모한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물었다. 고하기를, 사학을 한 동네 사는 이름은 모르는 최가(崔哥)에게서 배웠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였다. 언문 책자를 베껴 준 것은 손경윤(孫景允)이고, 악을 함께 행한 사람은 김명서(金明瑞), 한취대(韓就大) 형제 및 손인원(孫仁元)과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라고 하였다. 그래서 형조의 아전을 보내 붙잡으려 하니, 모두 달아나 숨은지라 지금 엄하게 신칙하여 기찰하고 있다. 바친 책자가 비록 한글로 베껴 쓴 책이라고는 하나, 이미 적발한 뒤여서 형조에서 임의로 불태울 수 없는지라, 이에 봉하여 올려 보낸다.
1801년 2월 20일, 의금부에 보냄(義禁府了)/(사학징의 p.37~38)
상고사 : 지난 번 좌포청의 비밀 공문에 따라, 죄인 최창현이 지목한 양근 사는 윤장(尹鏘)과 권상학(權相學)에 대해 형조에서 경기도로 비밀 공문을 보냈고, 해당 고을에서는 이미 잡아서 보냈다. 마땅히 엄하게 신문하여 자세히 조사해야 하나, 최창현은 지금 추국(推鞫) 중인 죄인이 되어 대질하여 조사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격식을 갖춰 엄하게 가둔 뒤에 해당 고을의 보고서와 함께 비밀리에 보고한다. 한 차례 회답 공문을 보내어 거행하라.
1801년 2월 21일, 경기감영에 보냄(京監了)(사학징의 p.38)
상고사 : 이제 국청의 의논에 따라 죄인 김려(金鑢)를 본조에서 형리를 정해 체포할 것을 요청했으나, 동 죄인 김려는 서울에 있지 않고, 낙향하여 진위현(振威縣)에 산다고 한다. 이에 비밀 공문을 보내니 도착 즉시 이교(吏校)를 보내, 불시에 덮쳐 잡아, 밤중에라도 본조에 압송하여 때에 맞춰 신문하여 조사하게 하라.
1801년 2월 28일, 충청감영에 보냄(忠監了)(사학징의 p.38)
상고사 : 충청도의 비밀 공문이 김복성(金福成), 주세득(朱世得), 최이똥(崔泥㖯) 등에 근거하였기에 아전을 풀어 뿌리를 캐어보니, 창동(倉洞) 근처에는 원래 뽕나무가 본래 많은 곳이 없다. 그리고 그 근방에 사학 운운하여 의심할만한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집을 헐고 달아나버렸다. 그래서 다시 더욱 엄하게 신칙하고 비밀리에 기찰하겠으나, 귀 충청도에서 철저하게 기찰해 체포하여 지금에 맞춰 솎아내 다스리도록 하라.
1801년 2월 30일, 경기감영에 보냄(京監了)(사학징의 p.38~39)
상고사 : 벽동에 사는 정광수(鄭光受), 혹 정광규(鄭光奎)라는 자가 죄수의 공초에서 긴요하게 나온다. 아전을 보내 잡아오려 했더니 여주(驪州) 부곡면(浮谷面)에 있는 그의 본가로 내려갔다고 한다. 즉시 장교와 아전을 많이 정해 덮쳐서 잡고, 밤중에라도 압송하여 규칙대로 조사하게 하라.
1801년 3월 2일, 충청감영과 경기감영에 보냄(京監忠監了)(사학징의 p.39)
상고사 : 죄인 임대인의 공초 안에 사학 죄인 홍낙풍(洪樂豊)이 5년 전에 아이들을 위해 남포(藍浦) 북정자(北亭子) 건너편 마을에서 훈장을 했다고 한다. 그 뒤에 이사하여 정약종의 집에 기대 살았고, 다시 홍교만의 집으로 옮겨갔다. 금년 정월에 사학의 여러 물건을 황사영의 집에 옮겨갈 때 뒤를 따라 함께 왔다가 그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는 달아났다고 한다. 홍낙풍은 이번에 달아난 뒤에는 반드시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살 것이다. 인하여 홍낙풍의 나이와 용모파기를 다음에 적어 비밀 공문으로 보낸다. 도내(道內)를 기찰하고 탐문하여 밤낮 없이 덮쳐 체포하여, 빨리 압송하여 엄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음 : 홍낙풍의 용모파기는 얼굴은 검고 하관이 뾰족하다. 키가 크고 허리는 가늘며 수염은 없다. 나이는 27,8세 가량이다.
1801년 3월 24일, 경기감영에 보냄(京監了)(사학징의 p.39~40, 208
상고사 : 이천(利川) 단천면(丹泉面)에 사는 정옥랑(鄭沃郞)은 관정동(館井洞)에 사는 정섭(鄭涉)의 사촌인데, 사학을 한다는 풍문이 낭자하여 대청(臺廳)에 발고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에 비밀 공문으로 덮쳐 체포해 압송하되 각별히 엄하게 비밀로 하고, 구두 공초를 받고, 사서를 수색해서 단단히 봉해 올려 보내도록 하라.
1801년 3월 26일, 충청감영에 보냄(忠監了)(사학징의 p.40)
상고사 : 막 도착한 귀 충청도의 비밀 공문에서 사학에 오염된 무리를 붙잡아 조사하였고, 여러 사람의 공초에 나오는 같은 무리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성명을 뽑아 뒤편에 적었으니, 덮쳐 잡아 자세히 조사하라는 내용이었다. 뒤쪽에 적힌 여러 사람은 지금 막 체포하러 보냈으나, 혹 붙잡은 자도 있고, 혹 붙잡지 못한 자도 있다. 거주의 내력이 너무 불분명 해서 이에 뒤에 적어 공문을 회송하니 다시 감옥에 있는 여러 죄수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구두 공초를 받아 올려 보내도록 하라. 안소(安紹)의 아들인 진사 안성교(安聖敎)는 형벌로 신문하는 중에도 한결같이 발뺌할뿐 아니라, 책을 전해주었다는 한 가지 죄목은 최천명(崔千明)과 대질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상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 차례 대질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다. 천안의 죄수 최천명을 형조로 올려 보내고, 이른바 전해 주었다는 책자도 일체를 봉하여서 보내도록 하라.
다음 : 서울에 사는 김여삼(金汝三)은 거주하는 곳을 알지 못하니, 정산필(鄭山弼)을 다시 신문할 것이며, 안정(安正)과 송운서(宋云瑞) 또한 거주하는 곳을 알지 못하니, 여러 곳에서 다시 조사하라.
1801년 3월 28일, 충청감영에 보냄(忠監了)(사학징의 p.40~41)
상고사 : 이번에 도착한 공문 안에 대략, “홍낙풍의 아들 홍주영(洪周榮)의 용모와 흉터는 대개 부합한다. 홍낙풍의 아우 홍낙승(洪樂升)이 북정자에서 학장(學長) 노릇을 한 일은 비슷하나, 이름과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 당초에 지목해 알려준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공문으로 회답하라.”고 하였으나, 당초에 일러준 죄인은 지금 서울 감옥에 있지 않아 다시 조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홍낙승이 이미 북정자에서 학장 노릇을 했고, 홍낙풍 아들의 용모파기 또한 서로 맞아 두 사람 중에 안에서든 밖에서든 조사하여 다스리면 충분할 것이다. 어찌 굳이 서울 감옥에 올려 보내겠는가? 본도(本道)로부터 각각 별도로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라.
1801년 4월 3일, 충청감영에 보냄(忠監了)(사학징의 p.41)
상고사 : 막 도착한 죄인 최천명이 안성교와 서로 아는 지 여부와 사서를 받아 간 곡절에 대해 엄한 형벌과 함께 조사하였다. 최천명이 공초에서 하는 말이, 일찍이 충청 감영과 병영에 공초를 바칠 때도 모두 안성교와는 애초에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제 엄한 신문 아래 끝내 같은 말을 견지하므로, 이 한 가지 단서는 이미 다시 심문할만한 단서가 없다. 그러므로 동 죄인 최천명을 도로 내려 보내니, 그가 사학한 곡절은 본 충청도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라.
1801년 4월 28일, 경상감영에 보냄(慶監了)(사학징의 p.41~42)
상고사 : 지금 받은 공문 안에 해당 사학 죄인 윤석춘(尹碩春)을 장기현(長鬐縣)에 정배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앞서 정약용(丁若鏞)의 배소(配所)가 이미 해당 고을로 정해졌다. 비록 일반 죄인이라도 잔약한 읍에서 두 사람의 유배자는 오히려 많다고 걱정하는데, 하물며 이 두 죄인은 모두 사학의 무리이고, 마음과 겉이 모두 바뀌었는지는 확실히 믿지 못하겠다. 물들이는 숨은 근심을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 유배지를 고쳐 정해야 할 것이다. 허다한 죄인을 유배 보내면서 어찌 한 고을에 중첩되게 보내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겠는가만은, 본 기장현은 재정의 잔약함이 특히나 심하다. 공문이 이미 이와 같으니, 이제 기장(機張)으로 유배지를 고치겠다.
1801년 5월 8일, 좌우 포도청에 보냄(左右捕廳了)(사학징의 p.42~43)
상고사 : 사학죄인 윤현(尹鉉)의 구들장 안에 감춰둔 것은 정광수(鄭光受)의 집에 있던 허다한 요서와 사학 책자이다. 파내서 수색할 때 정광수의 일기책도 그 안에 있었다. 같은 무리인 여러 사람의 집에 왕래한 이야기와 각처의 남녀를 가르쳐 꾄 일이, 날짜별로 빼곡이 기록되어 있어 상세하게 갖춰지지 않음이 없다. 정광수가 체포되기를 기다린 뒤에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들으니 정광수가 이미 본청에 잡혀 와 있다고 하니, 동 일기 책자를 단단히 봉하여 날인하고, 비밀 공문과 함께 보낸다. 도착 즉시 하나하나 조사하고 신문해서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법망을 빠져 나가는 폐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 유배를 보낼 때 쓰는 공문 형식(附 發配關文式) p.42
운운. 무릇 사학과 관련되어 유배된 자는 다른 죄인과 절로 다르다. 앞뒤로 신칙한 교서에서 자세히 말했을 뿐 아니라, 보수(保授)를 맡은 주인은 반드시 내력이 분명하고 근신한 사람을 가려서 정해, 그로 하여금 별도의 한 장소에 두게 해야 한다. 만약 가두어 둘 경우, 문과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도 멋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게 해서도 안된다. 비록 집안 사람이라도 한가한 말로 얘기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외읍(外邑)이라 하더라도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제도가 있다. 같은 통(統) 안에 있는 여러 집들이 힘을 합쳐 감시하여 살피고, 5일이나 10일에 규칙적으로 일이 있건 없건 지방관에게 고하여야 한다. 지방관 또한 때때로 간악함을 살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박아 지키는 것을 엄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전염될 염려 때문이다. 만약 터럭 하나라도 새는 구석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관을 논죄하여, 지난 날 하교했던 말뜻에 따라 거행할 것이다. 영문(營門)에서도 수시로 살피고 신칙함이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니, 더욱 마음을 쏟아서 살펴 시행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