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법학전공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경조사 ②학내외 공적행사(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포함) ③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 ④ 코로나19 ⑤ 재학 중 조기취업 한 경우 ⑥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
* 아래의 모든 서류의 제출 장소는 법학전공 사무실(인문사회관 417호)입니다.
[요약] ※ 인정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조사
가. 결혼 :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
나.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우자 출산으로 10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
다.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입양에 대해 20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
라.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 가능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학내외 공적행사
가. 전공 연합MT, 특강 등 학내외에서 진행되는 공적행사에 참여한 경우 관련 공문 및 행사 참석 증빙자료(해당 부서에서 제공)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출석인정 가능 ※전공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참석자 명부에 이름을 기입하였다면 별도의 신청 불요(일괄 신청)
나.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의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 학생 선수 :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3.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
가. 예비군 훈련 : 훈련필증*을 제출한 경우 훈련 참여 기간동안 출석 인정 가능
*훈련 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로그인 > 나의 훈련정보 > 훈련내용 > 교육필증 출력(인쇄 가능 횟수가 5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 병역판정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제출한 경우 검사일에 한정하여 출석 인정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출력 가능
4. 코로나19 확진자 : 확진 증빙서류(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 발급 서류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 5일동안 출석 인정 가능 ※검체 체취일로부터 격리기간 기산/ 확진자 등교 중지 권고(확진일로부터 5일 이내 등교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등 개인방역 철저히 한 상태에서 출석 가능)
5. 조기취업자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 정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총 취득학점과 신청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의 합이 졸업학점 이상인 학생(인사대 기준 120학점) *신입학 정규 최종학기 : 8학기, 편입학 정규 최종학기 : 4학기
나.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 가능 ※재직기간 내만 인정되며, 학기 중 퇴직한 경우 출석 필수
- 취업자 및 인턴대상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총 5가지 서류
- 창업자(개인사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472만원 이상), 서약서 총 4가지서류
*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학사지원팀에서 재직기관에 별도 확인 과정을 거침. 단, 공무원의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인정
** 반드시 전체내역으로 발급해야 하며 입학 당시 기취업자 확인 목적이며 입학당시 기취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학 중 조기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직 및 전근등의 사유로 원거리 통근이 불가피할 경우 전공주임교수와 면담결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인정 가능
다.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은 해당학생의 출석인정만 해당됨에 따라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 학점부여 기준은 동일하므로 교과목 담당교원과 상담하여 학점 미부여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출석인정 기간은 취업일부터 종강일까지이며, 중도 퇴사 시 퇴사일까지만 인정되므로 퇴사 이후에는 출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만을 허가하며 이전 재직기관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음.
-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으나 불허 시 결석처리 됭 F학점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 권장
6. 장애학생 질병 관련
가.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나. 질병 증빙자료
-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 진단서 등
7.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가. 학교 선수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와 국가대표 선수로 대회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학기중 총 출석인정 기ㅣ간 합계는 수업일수 1/2까지 허용)
나.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에 한함
다. 학생 선수 : 대회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라.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8. 기타사항 : 병결(장염, 위염 등으로 인한 결석)은 공식적으로 출석인정 공문이 나오는 사안은 아니고, 교수님 재량 인정이기 때문에 전공사무실에서 출석인정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개별적으로 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