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법학전공입니다:)
법학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학위수여)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학생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0.(수) ~ 1. 20.(금) 18시까지
2. 신청자격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3.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 졸업요건 : 1. 졸업학점 충족, 2.졸업논문 합격, 3.졸업인증 합격
4. 신청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붙임 매뉴얼 참고
5. 적용기간 : 1학기 ※단,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최대 2개의 학기까지 가능)
6. 등록금 납부 기간 : 2024. 2. 5.(월) ~ 2. 6.(화)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7. 자주하는 질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인데, 2개 학기까지 가능하다는데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왜 자동연장이 안됐나요?
→ 신청 시 1학기만 적용되는 것이며, 2개 학기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신청을 해주셔야 되며, 자동연장은 안됩니다.
나. 수료제도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무슨 차이인가요 ?
→ 수료제도는 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졸업인증, 혹은 둘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환되는 것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학기에 부족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점 및 졸업논문, 졸업인증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졸업을 연기하고 싶거나 추가로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2. 학사시스템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