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법학전공입니다:)
졸업시즌이 가까워오면서 수료제도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우선 수료제도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대상자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료제도는 8학기까지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학점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논문 또는 졸업인증, 혹은 둘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졸업연기제도인데, 학점 뿐만 아니라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까지 졸업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하여야하는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신청에 의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료제도 : 학점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 전환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졸업요건 3가지(학점, 논문, 인증)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신청에 의해 승인
그럼 수료제도와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수료제도는 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졸업인증, 혹은 둘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환되는 것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학기 제출기간에 부족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수료제도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이수구분 변경, 대체유사성적삭제 신청입니다. 수료상태로 전환되게 되면 졸업은 아니더라도 성적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되기 전에 이수구분 변경과 대체유사성적삭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유효기간 없음, 발생 비용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학점 및 졸업논문, 졸업인증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졸업을 연기하고 싶거나 추가로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학기씩 총 2번, 최대 2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1학기가 경과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만료되고 졸업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인데 2024년 8월에 졸업을 하고싶다면 2024년 7월경에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맞추어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별도의 신청 필요, 유효기간 있음, 발생 비용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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