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동정공파종회정관 (安東權氏同正公派宗會定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권씨동정공파종회 라 칭한다(이하 종회)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회는 안동권씨동정공파 친목회를 계승하여, 본회 회원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후예 로서
조상의 위대한 얼과 찬란한 훈업을 바탕으로 성실히 노력하여 긍지 높은 자손이 될 것을 다짐한다.
② 항시 수신제가하여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안동 호소동 파조단소 및 선영의 회전 과 저수산
묘소와 사라동묘소를 관리하여 봉사(封祀)한다.
③ 숭조돈목으로 종사번영에 공헌하고, 대동단결하여 홍익인간의 이념 실천에 진력하며, 선 대의 전통문화를
전수하여 이를 후대에 계승한다.
④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실천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에 가문의 전 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진력한다.
⑤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대동사회를 창달하여 순리가 살아 숨 쉬는 공존공영과 평화번영의 인류사회
건설에 공헌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두며, 서울. 대구. 기타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안동권씨 시조의 10세손 휘 체달 호장동정공 이하 사성자 자손으로 한다.
제 3 장 종회의 조직
제5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종회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종회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종회는 시조의 22세손 득(得)자 항렬을 기점으로 하여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 협의, 의결 집행한다.
(참고)
(20世 ) (21世) (22世)
효숙(孝淑 ) - 응치(應緇) - 득종(得宗)
- 득윤(得胤)
- 득례(得禮)
- 득지(得智)
- 득충(得忠)
- 득신(得信) (23(世) (24世) (25世)
- 응추(應錘) - 득정(得正 ) - 홍(泓) - 명형(命逈) - 희규(喜奎)
- 희학(喜學)
- 징(澂) - 명달(明達)
- 명건(明)建)
제7조(이사의 선출)
이사의 선출은 각 계파별로 선출한다. 22세의 득종조계. 득윤조계. 득례조계. 득지조계.
득충조계. 득신조계.와 24세의 희규조계. 희학조계. 명달조계. 및 명건조계 별로 각 계파의
주손과 중간 연령층의 대표와 원로대표를 기준으로 선출하여 20명 내외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8조(회장과 부회장의 추대)
① 회장은 종회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 약간명을
이사 회에서 추대한다.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상임부회장이 되며 회장을 적극 보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회장의 권한)
회장은 종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종회의 업무부서)
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② 봉사부
③ 문화교육부
④ 친환경농업연구부
제11조(업무 부서의 임무)
① 총무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서무, 재정, 문서수발, 회원 명부작성,등의 업무를 관장 하 며,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봉사부에서는 부장 1명을 두며, 호소동 파조단소, 및 선영, 저수산묘소, 사라동묘소의 회전 업무 및
묘소수호와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교육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유가교양교육, 선행, 효행자 발굴 표창, 소식지발간, 서예실 운영,
예법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친한경농업연구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유기농법연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연구,
농촌진흥청의 보조금관계 및 농촌생존책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감 사
제12조(감사의 선임)
종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종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시하는 일.
③ 재산 상황의 관리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이 발견 될 때는 이를
이사회에 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일.
제 5 자 문 기 관
제14조(고문)
본회에 자문기관으로 고문 약간 명을 두며, 고문은 회무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제 6 장 회 의
제15조(회의 구분)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6조(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 회장이 소집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된다. 종회의 회장은 감사 및 이사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 회 및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소집의 통지)
긱종 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시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9조(회의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의 제정 및 개폐
(나) 이사의 선출.
(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
(라) 회비의 결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나)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20조(회계년도)
종회의 회계연도는 역력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종회의 재정)
종회의 재정은 년 회비, 기타 성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원의 회비)
① 일반회원의 년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회장단 및 이사의 회비
(가) 회장의 년 회비 : 200,000원
(나) 부회장의 년 회비: 50,000원
(다) 이사의 년 회비: 20,000원
제23조(수입금의 관리)
종회의 수입금은 회장의 책임하에 회장과 총무부장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든 수입금은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고 이에 위배하여 종회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 임을 지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5월11일 시행한다.
제2조(폐지회칙)
1987년 4월2일 제정 시행하여 온 안동권씨동정공파 친목회는 폐지하고 동정공파 자손들은
종회로 뭉쳐 시조 10세손 휘(諱) 체달(棣達) 공의 후손 된 도리를 다하고 전통문화를 승화시켜 나가기로 서약한다.
제3조(명칭 개칭)
안동권씨 동정공파 서울종친회 와 안동권 동정공파 종회 서울지회 및 안동권씨동정공파
대구지회를 개칭한다.
제4조(단소 관리위원회 폐지)
1989년에 발족한 단소관리위원회는 본 종회의 창립과 동시에 폐지하고 단소관리위원회의
재산 관리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본 종회가 인수한다.
부칙(2018년 8월 3일)
본 정관 7조 일부수정, 제8조1항 일부첨가 2항 신설, 제9조 일부수정, 제12조 일부삭제, 제17조 일부수정,
제18조 일부삭제. 제21조 일부 첨가한 수정안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 의결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첫댓글 현재 정관이고 수정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