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문화가 있는 날' 매주 확대 시행 '문화기본법' 개정안 의결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멀티플렉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할인, 프로그램 등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자발적 참여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발적 운영을 존중하고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성 존중 정책 구조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 강화 https://blog.naver.com/mcstkorea/224202575156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기본법 시행령」개정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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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4일제 하면 수요일 쉬는 걸로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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