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응시자격 ? 자격증 취득방법 !
안녕하세요! 도리 멘토입니다 :)
오늘은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 기술자, 식물보호(산업) 기사는
폐지가 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새롭게
시행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현재는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및 처방하거나
예방 및 치료하는 진료 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보니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과, 부정적 양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아무에게나 그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라면 내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인데요~
수목 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유사(동일)직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중 식물(조경, 산림,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주셔야 하며
그 방법에는 위에도 적어드렸지만,
수목 진료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하므로
가장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식물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산림/식물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업기사
이상으로 취득해주시면 되는데, 산업기사 응시자격
또한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산업기사 응시자격부터 갖춰야 하는 경우라면
학점은행제라는 교육부 주관 국가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약 4개월 ~ 8개월 만에 41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으니 충분히 단기간에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실 경우,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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