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동아시아 역사통설(通說)’은 역사왜곡(歷史歪曲)의 결과물
필자는, 그 동안 ‘7말8초 동아시아 10개국가(10個國家) 그룹들이 당(唐)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한 10자간(10者間) 다자평화협약(多者平和協約)’ 즉, ‘7말8초 동아시아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 당(唐)나라의 역사서인 《통전(通典)》및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등과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상황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측 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역사왜곡(歷史歪曲)의 흔적(痕迹)들’을 무수히 발견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 ‘왜곡논란이 분분한 통설(通說)들’은 모두 단순하게 ‘근세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왜곡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 천년 전부터 왜곡되어져 온 ‘동아시아 전체 왜곡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그동안 겹겹이 고착화된 왜곡들이 면면히 이어져 왔었던 것’임을 추론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사 전체에 대한 역사왜곡의 양상’을 살펴보게 되었으므로, 개략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다.
즉, 위의 <표>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역사상 대략 5번의 역사대왜곡(歷史大歪曲)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며, 그 사이사이에 소왜곡(小歪曲)들이 있어 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둔다.
① 대왜곡0(大歪曲0=D⁰⁰) : 이 왜곡은, 사실상 ‘실제값{實際값=참값=즉,실사(實史)}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혀 왜곡되지 않은 실제(實際;fact)의 기록{실사(實史)}’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개념상으로만 정의될 수 있을 뿐, 그 실체를 구체화 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왜곡0(大歪曲0)에 대한 육하원칙(5w1H)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대왜곡Ⅰ(大歪曲Ⅰ=D¹⁰) : 이 왜곡은 대체로, 동아시아의 역사(歷史)가 문자(文字)로 기록된 이후에 최초의 역사왜곡이 이루어 진 시기를 말하는데, 대략 ‘공자(孔子)의 《춘추(春秋)》가 쓰여졌다.’는 前5C초로 추정한다. 물론, 이는 ‘공자(孔子)가 이루고자한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위한 춘추필법(春秋筆法) 자체’가 당시의 사실(史實=fact)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역사왜곡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있으며, 현재의 《춘추》에 포함되어 있을 모든 역사왜곡이 모두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닐 것이며, 그 후대에 후대인들의 입장에 부합되도록 계속해서 고쳐진 것도 포함해서 대왜곡Ⅰ(大歪曲Ⅰ=D¹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왜곡Ⅰ(D¹⁰)은 후대의 모든 역사서의 표준모델이 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의 ‘삼황오제(三皇五帝)와 하은주(夏殷周)에 대한 역사왜곡(歷史歪曲)’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왜곡Ⅰ(D¹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오히려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면서{혹은, 사마천 이후에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춘추》의 내용을 소급해서 변조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는 ‘대왜곡Ⅲ(大歪曲Ⅲ=D³⁰) 시기에도 사마천 《사기》의 교감(校勘)이 이루어진 것(740년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상황에서의 교감(校勘) 과정에서도 역사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대왜곡Ⅱ(大歪曲Ⅱ=D²⁰) : 이 왜곡은, 후대(後代)의 각종 사서들의 전범(典範)이 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가 편찬되던 시기를 말하는데, 우선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한무제(漢武帝)의 비호아래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기》가 나중에 모든 후대 역사서들의 전범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 등등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히 ‘실질적인 역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 역사’의 첫머리인 하본기(夏本紀)의 우공치수(禹貢治水) 부분은, 우공(禹貢)이 치수(治水)를 한 지역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중에 ‘중국의 땅(中國의 땅) 전체’로 간주되어서 후대의 역사서에 그 맥락이 강조되어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면서 왜곡했던지? 아니면 후대의 어느 역사왜곡 시기에 소급해서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교감(校勘)을 핑게삼아서} 변조했을 개연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보인다. 아마, 당나라 시기(740년경?)와 만주원류고를 집필하던 청나라 시기(1700년경?)에 사마천 《사기》의 교감(校勘)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④ 대왜곡Ⅲ(大歪曲Ⅲ=D³⁰) : 이 왜곡은, 필자가 본서에서 핵심적으로 취급하는 ‘7말8초, 당(唐)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동아시아 10개 국가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성사시킨 10자간(10者間) 다자평화합의(多者平和合意) 즉, 소위말하는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에 해당되는 역사왜곡(歷史歪曲)을 말하는 것이다. 즉, ‘대왜곡Ⅲ(大歪曲Ⅲ=D³⁰)’에 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살던 땅을 버리고서 먼 곳으로 대이주(大移住=엑소더스,exodus)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역사왜곡(歷史歪曲)을 하게 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당시의 초강대국인 당나라가 보증하는 다자평화합의(多者平和合意)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지켜 온 우리나라’만 처음부터 합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국가인 일본에게 두 번씩이나 국토가 침탈당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양자간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1,3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당시의 다자평화합의(多者平和合意)에 참여했던 나라를 승계한 나라들이 다시 모여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재확인해서 서로 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싯점이라고 보여 진다. 어쨌든, 본서에서는 이 ‘대왜곡Ⅲ(D³⁰)’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역사왜곡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소왜곡Ⅲ1(小歪曲Ⅲ1=D³¹)’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당(唐)나라가 쇠망하고, 그 지역(옛,강소신라지역)에서 후삼국(後三國?)이 발흥하면서, 당나라가 5대10국으로 분열하는 혼란을 겪은 뒤, 후삼국을 왕건고려(王建高麗)로 재통합시키는 과정에 대한 역사왜곡이다. 즉, {당시에 물론 당나라 전지역이 역사왜곡에 휘말리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대왜곡Ⅲ(D³⁰)의 정신을 재적용한 것’이므로 ‘소왜곡Ⅲ1(D³¹)’로 분류한 것이다. 이 ‘소왜곡Ⅲ1(D³¹)’에 의해서, 왕건고려(王建高麗)는 옛,강소신라지역은 양오(楊吳)에게, 옛,산동신라지역은 후진(後晉)에게, 현,북경{즉,요동(遼東)} 지역을 포함한 현,하북평원지역은 거란(契丹)에게 침탈당하고, 대신에 현,난하(灤河) 이동(以東)의 발해지역과 현,한반도의 경주신라 전지역을 영토로 확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고려의 서쪽 경계를 요수(遼水=현,영정하)로 하느냐? 압록(鴨淥=현,난하)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거란과 고려 사이의 미결사항이 되었으므로 그 문제로 인해서 고려는 거란에게 거의 100년에 걸친 침공을 당한 뒤, 도읍을 현,황해도 개성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소왜곡Ⅲ2(小歪曲Ⅲ2=D³²)’ :왕건고려(王建高麗)가 ‘소왜곡Ⅲ1(D³¹)’의 상태에서, 3차에 걸친 거란(契丹)의 대규모 침략을 당해서 현,요하(遼河)까지 국경을 후퇴시켰었던 상황이 발생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한 현재의 삼국사기 기록은, ‘대왜곡Ⅳ(大歪曲Ⅳ=D⁴⁰)와 대왜곡Ⅴ(大歪曲Ⅴ=D⁵⁰)가 있었던 이후의 상황’을 소급시켜서 등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사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그 경계위치에 대해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⑤ 대왜곡Ⅳ(大歪曲Ⅳ=D⁴⁰) : 이 시기의 역사왜곡(歷史歪曲)은, 거란(契丹)을 멸망시킨 금(金)나라의 배려로, 고려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의 영토인 소왜곡Ⅲ1(D³¹)의 상황’까지 영토를 회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가 {금(金)나라에 이어서 발흥한 몽골(蒙古)과 원(元)나라에게 영토를 점차 잠식당해서} 사실상 전국토가 원(元)의 관할지로 바뀌었던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원(元)이 고려를 부마국(駙馬國)으로 배려했으므로} 고려의 영토는 형식적으로나마 ‘소왜곡Ⅲ1(D³¹)’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元)나라가 신흥국 명(明)나라에게 쫒겨서 북원(北元)으로 후퇴하면서} ‘그동안 원(元)나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옛,고려초기의 영토를 모두 고려에게 도로 반환하고 철수했었던 것’이므로, {명나라가 건국되던 14C중엽에는} 고려의 영토가 ‘소왜곡Ⅲ1(D³¹)의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소왜곡Ⅲ3(小歪曲Ⅲ3=D³³)’의 정도로 분류될 수가 있었겠지만, 원(元)나라 자체가 전세계적인 국가였다보니 그 역사왜곡의 범위가 매우 컸던 것이므로, 대왜곡Ⅳ(大歪曲Ⅳ=D⁴⁰)로 분류한 것이다. 물론, 이 대왜곡Ⅳ(D⁴⁰)는 원(元)의 승상 탈탈(脫脫)에 의해서 추진된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및 고려사(高麗史)가 동시에 재수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삼국사기』에는 이때에 수정된 고려사(高麗史)가 아닌, 대왜곡Ⅴ(大歪曲Ⅴ=D⁵⁰)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으므로 역시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⑥ 대왜곡Ⅴ(大歪曲Ⅴ=D⁵⁰) : 이 역사왜곡은, 신흥국 명(明)나라가 원(元)나라를 북원(北元)으로 완전히 쫒아낸 뒤, {마침 당시에 건국된 조선(朝鮮)을 군사적 및 정치적으로 핍박하여} 당시까지도 현,하북영정하(河北永定河)에 있었던 요수(遼水)를 현,요녕요하(遼寧遼河)로 지명이동(地名移動)시킨 뒤, ‘소위 말하는 철령위(鐵嶺衛) 사건’ 등을 일으켜서, 조선의 영토를 현,요녕요하(遼寧遼河)로 후퇴시키게 만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초의 국경은 현,요녕요하(遼寧遼河)라고 할 수가 있지만, 명(明)나라가 {원래 고려 및 조선의 백성이었던 현,요녕요하 유역의 여진인(女眞人)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현,압록강 부근까지 잠식해서 군사를 주둔시키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이어서, 조선이 현,요하국경선 마저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이 지역의 여진인(女眞人)들이 후금{後金=즉,청(淸)}을 건국하면서 ‘후금의 여진인들과 조선의 경계’가 사실상 현,압록강으로 후퇴되어서 고착화되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1,644년에 산해관(山海關) 서쪽으로 이주해 가면서도} 청나라는 현,요녕성요하를 조선과 명나라(+청나라)의 공식적인 경계선으로 그냥 두었으므로, {청나라와 조선이 모두 망하는 1,910년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명나라를 인수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선은 서위압록북위토문(西爲鴨綠北爲土門)으로 표현되는 현,남(南)만주지역이 여전히 조선의 영토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즉, 명나라를 인수한 청나라가 자신들이 발상(發祥)했던 현,만주지역을 청나라의 판도에 편입시키지 않고 조선의 땅인 상태로 그냥 두고서, ‘훗날 여진인들이 복귀해서 살아갈 봉금지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만 하였던 것이다. 즉 {만일의 경우, 산해관으로 들어간 청나라가 한족(漢族)들에게 쫒겨나게 되면} 청나라 여진인들이 조선땅인 봉금지역으로 되돌아와서 정착하기 위해, 현,남(南)만주지역을 청나라{즉,옛명(明)나라}와는 국체가 다른 조선의 땅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즉 이는, 청나라가 현,중국을 통치하던 당시에도 ‘7말8초 대왜곡Ⅲ(大歪曲Ⅲ=D³⁰)에 의해서, 현,남(南)만주지역{즉,봉금지역(封禁地域)}이 영원히 보존시켜야 할 옛,고구려지역’이었기 때문에 현,남(南)만주지역을 인수한 고려의 계승국인 조선(朝鮮)에게 현,남(南)만주지역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청나라가 인정하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청나라를 승계한 현,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선을 승계한 한국에게 현,남(南)만주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재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 ‘㉰소왜곡Ⅴ1(小歪曲Ⅴ1=D⁵¹)’ :앞에서 말한 ‘여진인(女眞人)들의 봉금지역{封禁地域=현,남만주지역(南滿洲地域)}의 남방한계선’을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을 핍박해서 세운 ‘{소위말하는}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해당되는 역사왜곡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하여, 서간도(西間道) 및 동간도{東間道=즉,북간도(北間島)} 등의 논란이 있지만, 이는 ‘여진인(女眞人)들의 봉금지역{封禁地域=현,남만주지역(南滿洲地域)}’을 편의상 서쪽과 동쪽(=북쪽)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먼저 ‘여진인(女眞人)들의 봉금지역(封禁地域)’을 획정한 뒤에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여진인들의 봉금지역’이 원래는 현,북만주지역인 현,흑룡강성까지 포함되었던 것인데, 봉금지역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현,송화강과 현,두만강 사이의 땅을 북간도(北間道)라고 속칭하면서 그 서쪽을 서간도(西間道)라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간도(間道)가 아닌, 간도(間島) 또는 간도(墾島)라는 호칭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생겼었지만 그 또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 ‘백두산정계비 문제’는 원래 조선의 백성들이 살던 땅인 ‘여진인들의 봉금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소왜곡Ⅴ1(小歪曲Ⅴ1=D⁵¹)’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필자 나름의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5개의 대왜곡(大歪曲)’과 ‘3개의 소왜곡(小歪曲)’으로 분류하였지만, 향후 전문적인 역사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역사왜곡(歷史歪曲)의 내용’도 일부 수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위와같은 ‘역사왜곡의 양상(추정)’이라는 틀 속에서} ‘7말8초에 이루어진 대왜곡Ⅲ(大歪曲Ⅲ=D³⁰)’을 기준으로해서 ‘역사왜곡방법론’을 설명한 뒤, 후속 역사기록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소왜곡Ⅲ1(小歪曲Ⅲ1=D³¹)’, ‘소왜곡Ⅲ2(小歪曲Ⅲ2=D³²)’, ‘대왜곡Ⅳ(大歪曲Ⅳ=D⁴⁰)’, ‘대왜곡Ⅴ(大歪曲Ⅴ=D⁵⁰)’ 및 ‘소왜곡Ⅴ1(小歪曲Ⅴ1=D⁵¹)’ 등을 하나씩 보충 설명하게 될 것이다.
[참고] 출간된 만파식적에는 현,중공이 벌리고 있는 역사공정이 "대왜곡6"임이 추가설명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