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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정관
2019. 8. 24 제정
2022. 2.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 Pax Christi Korea : PCK)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그리스도교 복음 정신에 따라 모든 갈등과 폭력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팍스 크리스티 국제본부(Pax Christi International, 이하 PCI)와 각국의 PCI 회원 단체, 파트너 단체와 연대하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 교육과 영성 증진 및 실천
2. 시민사회와 종교 간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
3. 한반도 평화 구축과 증진 활동 및 국제협력
4.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 연대 및 기여
5. 팍스 크리스티 국제본부와 해외 회원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사업
제4조 (소재)
①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②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제6조 (입회 및 승인)
① 정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사회 의결로 입회를 승인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사회 의결로 입회를 승인받고 후원회비 납부, 물품 또는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후원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
3.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
4.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분담금 납부
제8조 (탈퇴 등)
① 회원은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자격을 정지, 취소 및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을 포함한 공동대표 4인
2. 운영이사 10인 이내
3. 협력이사 10명 내외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공동대표는 남녀 평신도 각 1인과 남녀 수도·성직자 각 1인 등 4인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는 평신도 공동대표 중 1인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운영이사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또는 10인 이상 회원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운영이사는 교회 내 모든 신원(평신도, 성직자, 수도자)과 남녀 회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 평신도의 비율이 운영이사의 과반을 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협력이사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또는 1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협력이사의 경우도 교회 내 모든 신원(평신도, 성직자, 수도자)과 남녀 회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 중 총회에서 의결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 운영이사, 협력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결원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 궐위 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이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장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④ 협력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조직 운영과 사업 활동에 기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고문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자문위원, 기타 적절한 명칭의 직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운영이사와 협력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2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3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운영이사와 협력이사 포함)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공동대표 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회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승인, 추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연례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결 제외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의 경우
3. 본회와 상임대표 또는 회원 간 법률상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운영이사, 협력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상설의결기구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결정
2. 운영 세칙의 제정 및 변정
3. 정책과 사업운영
4.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의 추천
5. 운영이사와 협력이사의 선출
6. 고문·자문위원의 위촉
7. 지역위원회 및 회원모임 장의 승인
8. 사무국장의 임명
9. 회비 등 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가입·탈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1. 총회의 위임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상임대표가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상임대표의 필요 또는 재적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24조 (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대표는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상임대표의 필요 또는 재적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지 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7조 (구 성)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와 운영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와 협력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본회 사업의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회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공동대표가 운영이사 가운데서 임명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28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인 공동대표가 수시로 소집한다.
② 상임대표 유고시 다른 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제29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본회 사업 전반을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사업 범위와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0조 (구 성)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사무국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기 능)
사무국은 본회의 실무 전담기구로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수행을 보조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 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채권,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한다.
제33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본회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산의 재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34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2. 회원의 회비 등 부담금
3. 후원금 또는 기부금
4.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5. 본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기부금 등의 공개)
본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보, 홈페이지, 공식카페 등 홍보수단을 통해 제34조 제3호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본회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37조 (회계의 원칙)
① 본회의 회계처리는 내규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회계는 재정이사의 책임으로 하고 재정이사는 총회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고, 결산은 회원총회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합병)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본회를 해산 또는 합병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②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청산인)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 운영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운영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톨릭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 (정당 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관습 및 국가법령을 준용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는 정관에서 명시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본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을 추천한다.
③ 본회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의 임기는 2020년 초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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