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디에서 우리나라 열차의 폭을 신칸센이나 중국의 고속열차, 러시아의 열차처럼 최대 3.4m로 확장하자는 의견을 본 기억이 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차량한계에는 폭을 최대 3.6m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상승강장(1.135)때문에 레일상면의 1.25m 높이까지는 폭이 3.2m로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부터 3.6m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용화물이나 특수화물의 수송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차체형상으로는 3.2m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게다가 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경우 차량의 흔들림에 의한 승강장과 접촉과 흠집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간 작은 3.1m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던 중 일본의 차량형상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재래선 차량한계는 3m입니다.(JR기준)
하지만 3m로 제작하면 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경우 차량의 흔들림에 의한 승강장과 접촉, 흠집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10cm가량 작게 제작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내가 보다 좁아서 최대의 수송량을 뽑아낼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차폭은 제한 내에서 최대로 하되 승강장부분만 좁히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창문위치의 폭을 3m에 최대한 가깝게 제작하지만 차량의 바닥부분, 고상승강장의 높이 부분은 2.8m 정도로 좁아지는 형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E233계 차체설계도)
https://ja.wikipedia.org/wiki/JR%E6%9D%B1%E6%97%A5%E6%9C%ACE259%E7%B3%BB%E9%9B%BB%E8%BB%8A
이를 보고 이런 형태의 형상으로 설계한다면 폭을 3.4m로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의 굵은 검정색이 일반적인 차량한계,
빨간색이 확장폭 설계방안,
갈색은 승강장 제한입니다.
(일부 수치는 실차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상승강장의 높이(레일상면부터 1135mm)까지는 차폭을 3.1m 이하로 설계를 하고, 차량한계가 넓어지는 레일상면으로부터 1.25m 이상의 높이부터는 차폭을 3.4m까지 넓게 확장하여 설계하는 방안입니다. 진짜 광폭차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폭이 20~30cm 넓어지고, 적재공간이 늘어나므로 2X3 배열의 좌석도 배치하기 수월해 집니다.
첫번째 이미지는 현재 일반석의 좌석폭인 45cm를 적용한 것이며, 좌석회전공간확보때문에 좌석간격이 160cm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지는 장점과 그만큼 열이 줄어드는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또한 통로가 너무 좁아 이동이 불편해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격은 채택되지 않겠지요.
두번째 이미지는 좌석폭을 40cm로 적용한 것이며, 좌석간격이 140cm가 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로가 60cm 정도로 좁은 문제는 계속 됩니다... 좁은 통로는 승하차지연을 유발하겠지요.
신칸센처럼 폭이 더 좁은 좌석을 설계하여 통로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좌석간격은 110 이상 될 것입니다. 폭이 좁아 불편할테니 자유석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반2X2 좌석은 통로가 넓어지므로 통행에 개선이 생길 것입니다.
특실은 현재 KTX의 좌석을 사용하면서도 2X2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KTX이음의 우등실 같으면서 특실좌석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KTX이음의 우등실 좌석의 폭은 45cm, KTX 특실 좌석폭은 49cm)
간선열차를 공용하는 노선은 차량한계 3.6m, 건축한계3.8m의 적용을 받아 설계되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이런 열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지하철), 여객 전용 노선(GTX 등?)은 해당노선 전용의 한계를 적용하므로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륙철도 직결운행이 이루어진다면 중국고속철로나 러시아철도 차량의 규격인 3.4m를 충족하므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차량공간확보가 가능하면서 한국내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폭 3.4m 기준의 고상승강장과 차량바닥 사이의 공간은 KTX이음에서 사용중인 슬라이딩발판을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폭 3.2m를 넘는 이런 특이한 형상은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고, 고속주행시 흔들림에 의한 시설물접촉위험, 안정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각종 시험이 필요하고, 운행가능노선이 제한되겠지만 수송량 증대가 필요한 중단거리 통근 및 근교형 간선열차(누리로급)의 형상으로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했습니다.
서울~신창을 운행했던 누리로, 서울~대전을 운행했던 itx청춘 같은 열차로 이런 열차가 다시 운행된다면 수도권의 출퇴근 불편이 조금이라도 나이지지 않을까요?
첫댓글 고상홈 스크린도어 조정이 필요없을까요?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 안산 등은 화물 및 군물자 수송을 고려하여 차량한계가 3.6m로 설정되어 있고 PSD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1호선 지하(종로선), 분당, 경강선 지하 등의 노선은 차량한계가 3.2m로 설계되어서 PSD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접촉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