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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
1.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간 개통식 대행용역
나. 목 적
ㅇ‘16년까지 수인선 송도~인천간(7.3km) 5,845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본 사업의 개통은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수송수요 분산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ㅇ 기존 지하철과의 연계운행(경인선 인천역과 수인선 인천역의 직접환승)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함에 따라 이를 대․내외 홍보하여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다. 용역개요
ㅇ 행사일시 : 2016.2.26.(금), 15:00(예정)
ㅇ 행 사 명 :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간 개통식
ㅇ 행사장소 : 수인선 송도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ㅇ 행사주빈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참석인원 : 약 400명
- 국회의원, 지자체장, 주요기관장, 지역주민 및 공사관계자 등
ㅇ 규 모
- 무대 중앙 백드롭(7.2m×3.5m)
- 바닥(20m×6m×0.6m)
- 유도사인보드(A보드), 현수막(10m×1m)
- 콘솔가림막(15.6m×1.2m)
- 카메라촬영대 (1.8mx1.8m×0.6m)
* 규모는 공단제시 최소단위이며, 현장특성에 따라 업체가 수정 가능
라. 용역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관통식 종료 시까지
*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지시서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간 개통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가. 주요과업의 내용
ㅇ 개통식 행사에 대한 기획
- 전체 참석자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식전행사 및 개통세리머니 연출
ㅇ 행사 컨셉에 맞는 시설물․인쇄물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
ㅇ 행사장 영상, 음향, 조명시설 등 각종 장비의 운영
-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특수효과장비 설치
ㅇ 행사 촬영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사항 준비 등
- 행사장 텐트, 의자, 내빈대기실 물품 등 행사운영물품 구비
나. 제작사양서
ㅇ 일반사항
- 본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모든 시설물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미려하게 제작 마감한다.
- 모든 시설물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철거한다
- 시설물의 설치 상 기본시설물은 필요에 의한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 제시된 사양과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ㅇ 무대제작기준
- 자재 : 본 무대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페인트류는 탈색이 되지 않도록 KS품을 사용한다.
- 바닥공사 : 무대 바닥면은 기존바닥에 양면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부착 후 파이텍스로 고정 부착한다.
- 뒷벽공사 : 뒷벽은 라왕각재 및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지정된 그래픽으로 마감한다.
- 그래픽 칼라출력 : 뒷벽의 그래픽은 가능한 실사로 하여 표구하며 정확도를 기한다.
ㅇ 특수제작사양
1) 무대
- 바 닥 : 40평 이상, 파이텍스 무대 마감
- 백드롭 : 무대 중앙 백드롭(H3.5m) - 백드롭, 좌우 윙
- 콘솔 가림막 : 연출 콘솔 가림막
- PA(스피커) 받침대 : 좌, 우 각 1식 등
- 개통식 세리머니 장소 별도 마련
- 제작 설치 인건비 : 제작, 설치, 철수 인건비 및 운송비
2) 음향
- 음향장치 : 40kw, 콘솔 60ch 이상
- 운영장치 : CDP, MIC, wireless, 스텐드 등 운영에 필요한 장치 일체 구성
3) 영상
- LED 200인치 1대 이상
- 중계 : 카메라 2대 등 중계장비 및 인력
4) 특수효과
- 연출용 폭약 : 타상연화, 무연분수, CO2, 클라킹, 휘슬, 오색 연막, TNT, 마인 등 (업체제안)
- 풍선 릴리즈 5색, 커팅테이프 용품 등
5) 현수막 류 : 통천, 가로등 배너, 유도사인, 현수막, 시공 인건비 등
6) 설치물
- 텐트 : 내빈대기실(2동), 운영본부 등 약 15개(기상악화대비 방안 별도 강구)
- 의자 : 행사장 의자 400개 이상
- 포디움 : 메인 포디움, 사회자 포디움
- 내빈 대기실 : 난방기, 응접 셋트, 다과, 주요내빈 의전 용품 등
- 음수대 : 냉온수기, 종이컵, 테이블, 다류 일체
- 난방용품 일체
- 기타 : 테이블, 차단봉, 무전기, 꽃리본, 사방화, 코사지 등 의전 용품
7) 식전 출연진
- 가수 1팀, 지역문화 공연 1팀
8) 사회자 : 공중파 아나운서 A급 1명
9) 인건비 : 의전 도우미 2명, 운영요원 5명 등
10) 기 타 : 발전차 등 행사진행 관련 장비 일체.
다. 성과품의 제출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공단 착수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세부산출내역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 요청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까지 용역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진행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결과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납품기한 까지 제출하되 발주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함
라.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의 의무
- 본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종사원에게 용역의 개요, 보고체계 및 각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숙지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안전수칙, 사고방지 대책 및 주의사항 그리고 사후 사고대책 등에 현장 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안의무
-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타 기관(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를 받았을 경우 사전에 공단이 승인을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ㅇ 계약내용의 변경
다음의 경우 우리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우리 공단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우리 공단계획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계약금액의 증감이 10% 이상일 때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을 하지 못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ㅇ 과업기간의 조정
- 과업기간(성과물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① 우리 공단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과업추진 실적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과업수행 시 사용되거나 발생된 우리공단의 권리대상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ㅇ 적용기준 및 표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관련절차서, 제규정 및 본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ㅇ 일일작업 보고 및 공정관리
- 계약자는 매일 용역에 소요되는 장비, 자재, 인원, 일일작업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공정관리
①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계약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용역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ㅇ 안전관리 및 보호관리 기준
계약자는 용역시공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며, 아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ㅇ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이 작업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작업전에는 반드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ㅇ 사고방지대책
- 계약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계약자는 작업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게 작업의 목적, 순서,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ㅇ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 계약자는 용역시행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보호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한다.
ㅇ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현장대리인 등 현장조사원의 관리 및 교체
- 계약자는 자기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종사원의 변경시에는 우리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종사원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ㅇ 용역 후 처리 및 준공시설의 인계
- 용역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주변을 철저히 정리 정돈한다.
-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자는 용역 목적물을 지체 없이 공단에 인계한다.
ㅇ 사고발생시의 복구, 변상
- 용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계약자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단독부담으로 손해배상 등 사고수습을 하여야 한다.
ㅇ 제반수속
- 계약자는 본 용역의 시고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신청, 신고, 인허가 등 제반수속을 계약자 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ㅇ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마. 소유권 및 출판물 등록
ㅇ 본 과업에 따른 판권 및 정기간행물 등록은 공단에 귀속하고 필요시 용역수행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공단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협약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협약자는 협약자의 비용으로 동 과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공단에 귀속된다.
바. 기타 특수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이라도 용역입찰시 제안한 제안내용 및 우리공단의 추가과업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서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발생된 경우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ㅇ 제안된 행사장 시설 및 장치의 디자인 규격․수량 등 설치․운영 내역이 채택되었더라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하며 임의로 제작․설치할 수 없다.
ㅇ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에 대한 권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공단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다.
3. 예정공정표
구 분 | 항 목 | -3 | -2 | -1 | 0 | 비고 |
기획 | 디자인 수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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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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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 초청장 수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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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수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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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가방 제작/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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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무대 |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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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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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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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식장 세리머니장 유도사인 현수막 콘솔가림막 | 디자인 수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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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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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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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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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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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예산내역서
용 역 명 | 수 량 | 단 위 | 금 액 | 비 고 |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간 개통식 | 1 | 식 | 82,36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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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량조서
항 목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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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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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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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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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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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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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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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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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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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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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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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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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은 계약체결시 업체 실제 작업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6. 세부산출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소요금액 | |
단가 | 금액 | ||||
1. 기획 및 연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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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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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출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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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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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감독 |
|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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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연출 |
|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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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전도우미 | (2명×1일) | 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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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요원 | (5명×2일) | 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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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요원 | (1명×2일) | 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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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자 |
|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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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전공연 | 지역공연팀, 가수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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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자인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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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진촬영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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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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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장비 | LED 200‘ 일체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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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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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차 | 150kw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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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배선작업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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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계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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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효과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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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대 및 제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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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대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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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리머니장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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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수막 | 각종 | 식 | 1 |
|
|
4) 유도사인 | 각종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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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콘솔박스 |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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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촬영대 |
| 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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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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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전소품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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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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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진행 경비등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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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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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청장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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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플릿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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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용가방 | 일괄 | 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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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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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현수막, 유도사인의 설치 수량 및 규격과 의전소품, 임대물품, 행사장운영 소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