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며칠째 울상입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을 기약하며 연이은 좋은 소식을 공지합니다.
모든 전야협 회원님들께 드리면 좋겠지만, 표창장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라...마음만 받아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여하는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장은 전야협에 2장이 배당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Ⅰ.목적
- 평생교육 기관(단체) 종사자 중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평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
Ⅱ.표창개요
□ 표창 훈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표창 일시 및 전수방법: 2011.12월 기관의 장이 전수
Ⅲ. 선발 계획
□ 추천인원
-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 전국야학협의회 2명
□ 선발방법
- 전국야학협의회 소속 회원기관으로부터 1차 추천을 받아 전야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추천대상자
- 전국야학협의회 회원기관에서 평생교육 업무 종사자(자원봉사자 포함)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 기타 평생교육 진흥에 공헌한 자
□ 추천 제외자
- 순수 평생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자선, 기부 등)종사자
- 최근 2년간 장관상 이상의 표창(훈장, 포장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자
- 추천제한: '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지침 p.23~28참조)
성희롱, 성폭력,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 이후에도 제한
□ 추천방법 및 유의사항
- 기관별 추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이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추천
- 표창대상자 추천시 추천기관장은 공적조서상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
추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표창 대상자로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추천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
자에 대한 표창 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첨부 참조
□ 서류 제출 기한
- 마감: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 보내실 곳: yahak.net@hanmail.net
- 문의: 전국야학협의회 총무처장 최덕진
휴대폰 011-828-9291
이상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추천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야학 장학생 추천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양식.hwp
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