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용어 정리!]
미국 취업이민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 글들이 있어서 공부하기 편해 졌지요?
그래도 좀 더 편하시라고 제 머릿속에 있는 용어들을 정리 해 드려요!
1. 노동부
미국의 노동부는 자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자국민 사업자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을 데려 올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미국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됨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을 데려 올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곳입니다.
2.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책정)
보통 미국 취업이민을 하는 분들은 고용주가 줄 수 있는 급여를 물어 봅니다.
고용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상황도 고려하고 또한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역에 따른 평균임금과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급여를 노동부가 책정 해 줍니다.
이때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에서 책정한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줘야
하며 미국내 자국민에게도 이보다 많은 급여를 줘야만 합니다.
3. 광고와 Waiting Period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는 미국 내 자국민을 고용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광고로 보여줘야 하며 Waiting Period를 준수함으로써 자국민이
이력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4. 노동허가 접수 = Labor Certificate = LC신청 = PERM(펌) 신청
모두 같은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동허가 접수는 외국인을 데려 올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허가 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보통 LC라고 말하거나 노동허가 신청 서류명을 따서 9089 신청
또는 9089 펌신청서라고도 하고 그냥 PERM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노농허가 신청이 된 날을 우리는 우선일자가 발생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에서 순서는 날짜로 정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의 기준을 노동허가 신청일로 하고 그 날짜가 각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5. AUDIT(오딧) : 감사
노동허가 신청 후 고용주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AUDIT이라고 합니다.
보통 Random하게 무작위로 걸리기도 하고 또는 서류가 미비한(신청서) 사람에게 걸리기도 하고
자격이 넘치는 사람(Over quality)이 걸리기도 합니다.
비숙련이라고 무조건 아무나 신청하면 Over quality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 되게 됩니다.
6. 노동허가 승인(LC 승인) : Labor Certificate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다고 승인 한 것입니다.
7.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국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uscis.gov/
8. 이민신청(I-140) 신청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이민국에 이민신청을 합니다.
그 서류명은 I-140이고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허가 신청 또는 I-140 신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9. RFE(Request For Evidence)
이민허가 중 빠진 서류가 있거나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이민국은 Request For Evidence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RFE 걸렸다"라고 말하거나 [추가서류]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Audit 처럼 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되게 됩니다.
10. 이민허가 승인(I-140)
이민국(USCIS)으로부터 이민허가(I-140)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민승인 되어진 사람은 고용주가 고용철회를 하거나 이민국에서 Revoke(이민허가 철회)를
하기 전까지 그 자격을 영구히 갖게 됩니다.
11.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이민허가 과정 중 RFE를 받고 충분한 입증이나 서류가 부족했을 경우 이민국은 NOID라는
결과를 줍니다. NOID를 받고 NOID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이민허가 승인(I-140)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이민승인 거절 전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2. NVC(National Visa Center)
국무부 소속의 기관으로 이민승인 되어진 신청자의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국가의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관 되어진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3. AP(Adminstration Processing)
행정처리 : 인터뷰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되었을 경우를
의미 합니다.
14. TP (Transfer In Progress)
이민국에서 이민허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 받기 위해(Review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서류가
이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TP는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재검토를 위해 이관 됨을 의미 할 뿐 이민허가 승인(I-140) 취소가
아닙니다. 이민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철회(Revoke)가 되어 져야만 합니다.
15. NOIR((Notice Of Intent to Revoke)
국무부에서 이관되어 온 신청자에게 기존 이민국의 [이민허가] 자격을 NOIR라는 서류 양식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철회 될 예정이다"라는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NOIR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충분하게 이해시키면 기존 이민허가가 다시 한번 이민국에서
재승인(Reaffirm)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민허가는 이민철회(Revoke)되게 됩니다.
이민철회(Revoke) 된 서류는15일이내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항소 시 반드시
입증 할 만한 반대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16. Reaffirm(재승인)
이민국에서 이민승인 된 후 국무부(미국대사관)의 의견에 의해 이민국으로 다시 이관되어진(TP)
승인서가 이민국 검토 후 다시 재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7. 이민철회(Revoke)
국무부로부터 TP되어 온 이민허가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했음을 이민국이 자인하면서 [이민철회] 했음을
알려주는 철차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15일이내 고용주가 반대입증 서류를 가지고 항소 할 수 있습니다.
18. 최종 이민거절
이민철회(Revoke)이후 항소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거절되게 됩니다.
19. 이민 비자 취득
NVC 서류 접수 후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받는 승인서가 이민비자입니다.
가끔 이민국의 이민허가와 단어가 비숫하여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여권으로 받게 됩니다.
20. 그린카드 (Green Card) :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은 그린카드입니다.
그린카드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받게 되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마샤의 한마디
미국이민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이민은 중국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움직이면 이민법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퀘벡투자이민조차도 수속기간 4.5년을 넘어가고 있고
영어를 못하면 캐나다 이민의 꿈도 못 꾸게 바뀌었지요!
그래도 다행인점은 아직 미국이민은 하원/상원의 벽을 못 뚫어서
30여년전 이민법 그대로입니다.
30여년전 미국인들이 정말 현명했던 것은 미국으로 이민을 받아 들일 때도
국가별로 신청자들 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인은 약12년 기다려야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고
인도는 10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가별 쿼터제를 바꾸겠다는 뉴스를 봅니다. 하원도 통과되었다하고...
만약 상원도 통과된다면 중국 12년, 인도10년과 다른 국가 신청자 특히 한국인들이 썩여서
진행되면서 지금 AP TP 사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미국을 가게 될 겁니다.
미국이민은 선착순입니다.(우선일자 적용)
많이 열공하셔서 이민의 꿈을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샤 드림.
첫댓글 사실 미국 취업이민에서 가장 무서운 건 AP TP가 아닙니다. 고용주의 고용철회입니다. AP TP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을 태우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는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8년전 취업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며 영주권 진행중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여 고용철회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 입니다.
@redone 나쁜 기억은 시간으로 묵히시고 힘내세요~ ^^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