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임스퀘어 ICN 운영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실내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로 포함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려진 부분이 유자격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관리 부분으로, 기존의 미신고 시설은 2022년 6월 8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유자격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무가입으로 바뀐 체육시설업자책임배상보험에 대해 거론코자 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신설 업장은 당장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무 가입하고, 기존 업장은 22년 6월 8일까지 신고하고 10일 이내 의무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왔습니다만, 비싼 보험료가 늘 부담이었습니다.
오히려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 보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보험료도 다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우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갱신기간이 되면서 받은 내역서는 2.5배 인상된 보험료 폭탄이었습니다.
물론 의무가입으로 보상한도가 1인당 1억에서 1.5억으로 사고당 1억에서 무한으로 상향된 점은 있으나,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고 기대했던 선택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100평정도 볼더링암장 보험료가 210만원정도에서 500만원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기존 상품을 판매 중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청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에서 제도권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발생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거절 없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과, 애초에 입법을 할 때 볼더링과 같은 사고 범위가 제한적인 업장과 리드등반시설과 같이 사고 범위가 넓은 업장을 구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피부로 느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댓글 이런걸 연맹이 잘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 설문 조사 왔을때 의견을 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대체 연맹은 뭐하는곳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혹시 괜찮은 보험 추천좀 해주세요
지방 소규모 센터입니다 비용하구요
비싸면 내년 폐업해야 할듯 ㅜㅜ
체육시설 설치법에 보면 소규모체육시설 보험가입이 의무가입 아니던데 인공암벽장도 규모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 종류 여러가지입니다. 100평 규모인데 6만원 수준입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보험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한도가 정해져있어 종류가 다양할수는 없고 여러 보험사가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업신고등록 절차 안내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limbsquare/222493949626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재단인 스포츠안전재단에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