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지방직에서 극가직으로 전입후
문서처리 추천 0 조회 891 18.12.14 13: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2.14 20:30

    첫댓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오는 것은 7호 경채로 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의2를 참고하시면 7호 경채자가 타 부처로 전출을 가려면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승진한 경우 등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2.14 21:25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9급으로 국가직간 이후 8급진급을 하면 다시 전출이가능한것이지요?

  • 18.12.14 21:37

    @문서처리 규정상은 가능합니다만,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8.12.15 10:09

    @무쇠다리 상세한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