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냈어도 소득이 상실되지않았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보험사 약관이 그렇다면서 보내드릴까요?
이러길래
병가동안 유급인것은 회사와 나의관계이고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것이지 교통사고로인한 이득이 아니므로 보험사와는 상관없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줄수없다는 논리라면
회사에서 내가 교통사고로인해 노동력을 상실했기때문에 회사가 손해를보고있으니 휴업손해액을 회사에 보상해야 맞지않나?
그런데 지금 상담사님이 주장하시는걸보면
그 어느쪽에도 휴업손해액을 보상하지않는데
결국 보험사의 부당이득인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보험사 약관에따라 설명하는거라고 어느보험사던 마찬가지라면서 계속 앵무새마냥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고 부당대우받는것같아요
지금 일밀려서 죽겠는데 아파서 나갈수도없고..
몸 아파죽겠는데 보험사랑 싸우게생겼어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교통사고 당해 입원중인데 보험사에서 공무원이므로 휴업손해액을 줄수없다고 하네요
nan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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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9
18.12.12 18:5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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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역차별 같은데요--
맨날 공무원이라고 꿀빨구 좋다고 하는데 되고보니..아쉬운것두 엄청 남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2.13 12:44
저도 비슷 한경험 있는데 이건 소송으로가면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소송얘기해보심 먼저 타협안 내놓습니다 저같은경우엔..
보상담당한테 공무원이라고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