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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승인이 안될 수 있나요?
미오새키 추천 0 조회 327 24.02.19 15:4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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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9 21:15

    첫댓글 육아 목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02.20 09:40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 언제라도 육아휴직 신청하면 인사부서나 인사권자가 무조건 수용 해야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24.02.20 13:01

    30일 이내일겁니다

  • 작성자 24.02.20 13:53

    @오리님 30일 이내 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는 승인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 24.02.20 18:57

    @미오새키

  • 작성자 24.02.21 09:23

    @오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당하고 복무 징계 규정 봐도 위 사항에 대한건 안나와서요..

  • 24.02.21 13:09

    그냥 육휴내고 쉬시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작성자 24.02.22 09:18

    감사합니다.ㅠ 멘탈이 약해져서 그런지 육휴내는걸로도 딴지를 걸까싶어 걱정이되네요.ㅠ 30일 이내라는 규정을 들이 밀면서 니가 지금 신청해도 바로 안해줄거야 라고 할까봐 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ㅠㅠ

  • 24.02.22 13:04

    @미오새키 그럼 우리에겐 연가가 있습니다

  • 24.03.14 22:17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4조 보면 육휴는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반드시 해줘야해요 그래도 한달전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아주 매너있게 육휴 신청하는거죠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담닿 24일이니 그때까지 일해달라고 요구하면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면 됩니다 ㅋㅋ 저 7월 24일 정기인사인데 7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신청서 써서 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날짜로 해줬어요

  • 작성자 24.04.22 13:58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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