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말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둘째 최초1년 기간내이며 2023년 7~8월은 봉급이 지급되었으니, 2024년 1월 정근수당은 2개월치가 지급되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2024년 1월 1일자로 복직를 해야만 2개월치가 지급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1.1자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만 해당이요(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님)
말씀 듣고 지침 다시 보니 이해가 되네요감사합니다^^
첫댓글 1.1자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만 해당이요(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님)
말씀 듣고 지침 다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