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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종 배출권 할당량 수준(단위 : 천CO2톤) [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 환경부가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한 것과 관련, 3일 석유화학업계는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정부가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천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천846만톤 대비 2천600만톤이 과소할당된 것"이라며 "화학업계는 생산설비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가중될 것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업계는 "그간 지속적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추가 감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업종에는 1차 계획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인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15%로 업종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화학업계의 시각이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천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 총 7천800억원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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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종 배출권 할당량 수준(단위 : 천CO2톤) [자료=한국석유화학협회] | 화학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투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지가 생기는데,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과 한계저감비용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규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수출비중이 55%이며, 신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하는 특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업 배출권 할당시 신증설 투자계획 대부분은 검토조차 되지 않아다"며 "이미 올해 완공된 신증설 뿐만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설비들 조차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글로벌 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초소재산업 특성상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며 "정부는 석유화학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