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에서 현금분개방향이 유출로 같으니까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논리로
사채에서 사채발행비 또한 현금분개방향이 반대니까 사채장부금액에서 사채발행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금융부채 조건변경에서는 10%실질적조건 변경 따질때 왜 수수료를 가산하는건가요!?
이것도 채무자입장에서 현금받고 사채발행하고, 수수료는 현금지급하니까 분개방향이 반대여서 차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첫댓글 분개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총 나갈 금액으로 판단하는거에요.만약 액면 1,000 표시이자 10% 시장이자 12% 잔존만기 1년 짜리를 표시이자 8% 잔존만기 3년으로 변경할 때 수수료 1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현금흐름이 (-)1,100에서 ( -)1,240 + (-)10 으로 변경될 겁니다.반대로 '수령' 하기로했다면 (-)1,240 + 10 으로 판단해야겠죠.
조건변경에선 앞으로 나가는 ‘돈’ 을 비교해야 하니까 나가는 사발비를 나가는돈에 더하는거고(나가는돈 자체가 -니까 (-)+(-) 인 느낌 ? 더한단건 가운데 +를 말하는거고)첨에 사채에서 사발비 차감하는 건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한테 1000만큼 받았는데 발행비로 300 나갔다치면받은돈이 700인거나 다름없어서 사채를 700만큼 인식해줘야하니 차감한다는 표현을 하는것 아닐까요?
첫댓글 분개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총 나갈 금액으로 판단하는거에요.
만약 액면 1,000 표시이자 10% 시장이자 12% 잔존만기 1년 짜리를 표시이자 8% 잔존만기 3년으로 변경할 때 수수료 1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현금흐름이 (-)1,100에서 ( -)1,240 + (-)10 으로 변경될 겁니다.
반대로 '수령' 하기로했다면 (-)1,240 + 10 으로 판단해야겠죠.
조건변경에선 앞으로 나가는 ‘돈’ 을 비교해야 하니까 나가는 사발비를 나가는돈에 더하는거고
(나가는돈 자체가 -니까 (-)+(-) 인 느낌 ? 더한단건 가운데 +를 말하는거고)
첨에 사채에서 사발비 차감하는 건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한테 1000만큼 받았는데 발행비로 300 나갔다치면
받은돈이 700인거나 다름없어서 사채를 700만큼 인식해줘야하니 차감한다는 표현을 하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