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2만원)이 올 7월 31일부로 월세 계약기간 2년이 종료가 되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연장해서 더 지내려면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주라고 하시네요.(22+5=27만원).
주인 아주머니 왈 - 계약한 부동산 사장 하는 말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30정도 받아도 된다고 했다는군요.
그래도 2년간 살던 사람이니 30까지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사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주머니한테 바람을 넣었냐고 하고(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알면서도 좀 이야기를 했네요)
아주머니한테 연락해서 25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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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2년전 이야기를 할게요.
2년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러 갔는데...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더라구요. 그 때 사셨던 분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알콜중독에 바퀴벌레며 각종 곤충, 벌레들과 함께 잘 지내시더라구요. 부동산 사장이 "집 구조만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방이 3개인데 군데 군데 꼼꼼히 둘러보고 싶었지만 악취가 장난이 아니어서
집 보러 들어간지 1분만에 나왔습니다. ㅡㅡ;;
부동산 사장과 20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러 부동산에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와 사장이 사전
이야기를 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22만원으로 해야한다고. 그 아래로는 절대 안된다고.
그 때가 장마철에 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았고 회사까지 거리도 20분으로 가까웠으며 지하철 역에서 도보 2분이라 다른 집
알아보는 거 지치기도 해서 22만원에 계약을 해 버렸더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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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전화로 부동산 사장에게 "예전에 나와 20만원에 계약하기로 해 놓고 당일에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22만원으로 이야기를 해놨던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번에는 25만원으로 합의 봐야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는 약속 어겨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25만원에 재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네요.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날 잡아서 부동산으로 함께 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1.
월세 재계약의 경우에 주인과 제가 월세를 예를들어 25만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월세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다시 작성을 하고 부동산 사장에게 복비같은 것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사장은 관계
없이 주인과 저와 합의만 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 2.
질문 1과 관련지어서 만약 구두로 자동 연장이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3.
제가 내년 3월쯤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재계약할 때에 1년 계약으로 하고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쯤에 주인에게 3월경 결혼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니 보증금 보내달라고 말을 하면 되나요? 1년 계약기간 채우지 않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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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