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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소위 '민식이 법'이 30km/h 미만 주행 중 사고라도 가중 처벌받는다는 소식은 가짜뉴스랍니다.
Gx군 추천 0 조회 1,614 19.12.02 17:4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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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02 17:53

    첫댓글 역시 아침에 우후죽순 올라오는거 같더라니

  • 19.12.02 17:54

    이부분이 제일 의아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12.02 18:00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 19.12.02 18:09

    여론 안좋아지니깐 수구세력쪽에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전략인거 같아요

  • 19.12.02 19:23

    조작을 안하면 그들이 아니지

  • 19.12.02 20:29

    12대 중과실일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은 강훈식 의원 최초발의부터 있던데요~?

  • 19.12.02 21:03

    시속 30킬로 미만으로 정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안들어가죠...

  • 19.12.02 22:15

    @FromJordanToRose 본글 본문에 3년이상이 없다고 해서요.

  • 작성자 19.12.02 22:59

    @커리엔메시 없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강훈식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된 행안위를 대표해 ‘대표발의’한거죠. 또,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는 두 의원, 자한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모두 발의했는데 양측이 발의한 '가중처벌'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강 의원 쪽 발의안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 2항 '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반면 자한당 이명수 의원 측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 작성자 19.12.02 22:49

    @커리엔메시 자한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 작성자 19.12.02 22:50

    @Gx군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 19.12.03 00:17

    @Gx군 넵. 자한당 이명수 의원건은, 진짜 생각 안하고 발의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2.02 22:52

    법안이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도 되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물론 강의원 범죄가 죄질이 나쁜 것도 맞고, 지역구가 아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면면을 모두 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안이 강훈식 의원 혼자 낸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 다수로 구성된 행안위에서 나온 법안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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