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민식이법이 30km/h 미만 주행 중 사망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정보들이 모든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떠돌았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유 불문하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3년형을 받는다는게 아닙니다. 특별법 처벌 대상 자체가 '30km/h 이상으로 달려서 위반할 경우'인데 이 규정을 어기고 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거죠.
덧: 그리고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자는 안은 자유한국당 측의 제안이고, 민주당은 CCTV 등 단속장비 의무 설치와 신호등 의무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CTV가 의무화되면 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도 함께 단속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엔메시없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강훈식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된 행안위를 대표해 ‘대표발의’한거죠. 또,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는 두 의원, 자한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모두 발의했는데 양측이 발의한 '가중처벌'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강 의원 쪽 발의안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 2항 '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반면 자한당 이명수 의원 측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법안이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도 되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물론 강의원 범죄가 죄질이 나쁜 것도 맞고, 지역구가 아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면면을 모두 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안이 강훈식 의원 혼자 낸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 다수로 구성된 행안위에서 나온 법안이기도 하구요.
첫댓글 역시 아침에 우후죽순 올라오는거 같더라니
이부분이 제일 의아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론 안좋아지니깐 수구세력쪽에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전략인거 같아요
조작을 안하면 그들이 아니지
12대 중과실일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은 강훈식 의원 최초발의부터 있던데요~?
시속 30킬로 미만으로 정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안들어가죠...
@FromJordanToRose 본글 본문에 3년이상이 없다고 해서요.
@커리엔메시 없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강훈식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된 행안위를 대표해 ‘대표발의’한거죠. 또,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는 두 의원, 자한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모두 발의했는데 양측이 발의한 '가중처벌'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강 의원 쪽 발의안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 2항 '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반면 자한당 이명수 의원 측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커리엔메시 자한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Gx군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Gx군 넵. 자한당 이명수 의원건은, 진짜 생각 안하고 발의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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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도 되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물론 강의원 범죄가 죄질이 나쁜 것도 맞고, 지역구가 아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면면을 모두 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안이 강훈식 의원 혼자 낸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 다수로 구성된 행안위에서 나온 법안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