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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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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 아파트계약해지조건
익명 추천 0 조회 381 12.08.05 10: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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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2.09.26 17:32

    첫댓글 임시사용승인이 나 버리면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3개월이 넘어 준공이 된다해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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