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 4월 30일이 준공일이었는데 5월4일날 임시사용승인이 났고 아직까지도 정식준공은 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사용승인일후 3개월이 지나 준공이 나지않을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맞는말이라면 입주거부중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약금돌려 받을수있는건지요.답변꼭부탁드려요
첫댓글 임시사용승인이 나 버리면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3개월이 넘어 준공이 된다해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첫댓글 임시사용승인이 나 버리면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3개월이 넘어 준공이 된다해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