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턱 내실 때'
재미 있는 판결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
한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우리는 가끔 술 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며 술 한 잔 할 때가 있지요?
한턱, 어디까지가 한턱일까 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 원이나 나왔지 뭠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 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하였다.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맨 처음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내야 마땅하다고 판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 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 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 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 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봐요.
다음에 혹 한턱 내실 때 참고 하세요😉
'가져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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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좋은 사례입니다
한턱에 대한 정의 감사히 읽었습니다
ㅎㅎㅎ 잘 알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스카렛님과 함께 한턱 두둑히 뵙는 날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폴짝~~^^
머물다 갑니다 건강하세요
ㅋㅋ
현명한 판결이네여
아~~한턱 이란뜻이 그렇게 되는거군요 생각을 많이 해서 한턱 쏘아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