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12.24)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아일랜드 입국지침이 수시 변경되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아래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안내 바로가기)를 최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5(일) 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자) PCR검사(아일랜드 입국 전 72시간 아내 실시) 또는 항원검사(EU Rapid Antigen Test 리스트상의 Rapid Antigen Test만 인정, 아일랜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셀프 검사 불허) 제출 가능.
※ 지속적으로 PCR검사 양성반응이 나오는 코로나19완치자의 경우, PCR검사 양성결과(입국일 전 11~180일 사이 검사)와 함께 항원검사 음성결과도 제출 필요.
- (백신접종 미완료자) PCR 검사만 제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제출 입국자는 자가격리 및 입국 후 36시간 이내 PCR검사 실시 의무(동 36시간 이내 PCR검사 미실시자는 10일간 자가격리)
2.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신청사이트: https://travel.eplf.gov.ie/en
3. 모든 해외 입국자는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 소지자(백신접종 완료 또는 과거180일간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여타 아일랜드 정부 승인 백신접종 완료(하기 참조) 또는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소지자, △PCR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제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아울러, 12.5(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최소 5일의 자가격리 의무 폐지(공중보건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PCR 검사 미제출자 등에 한해 자가격리 실시)
- PCR음성확인서는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면제(12~17세 청소년도 백신접종 미완료 및 코로나 미완치자일 경우 제출 필요)
-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 안내: https://www.gov.ie/en/publication/77952-government-advice-on-international-travel/
※ 아일랜드 정부 인정 백신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시노백(Sinovac):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시노팜(Sinopharm):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코백신(Covaxin): 2차접종 후 14일 경과
- 상기 백신에 대한 교차접종 인정
- PCR 양성 검사결과 후 180일 이내 상기 백신의 1차 접종
*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포함 필요
※ 코로나19완치증명서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완치된 질병명, △최초 NAAT 검사 양성 결과 일자, △검사 시행 국가 및 증명서 발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포함 필요(단, 최초 양성 결과일로부터 11일 이상 180일 미만의 기간)
※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제도(7.19부터 시행)
- EU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로부터 입국하는 자(과거 14일간 여타 국가 미방문 필요) 중‘백신완전접종자’ 및 ‘과거 180일 기간동안 코로나19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사실 증명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과거 14일동안 해외 미방문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 과거 14일간 해외 방문 후 북아일랜드를 경유하여 아일랜드 입국 시 영국의 입국제한 사항도 준수(영국승객위치 질문서 작성 필요)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