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코로나19 관련 입국 안내 요약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내국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코로나 관련 안내는 영문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출발일 48시간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5.22)
미소지자 비행기 탑승 제한
※ 5.23일부터 검사 및 만 18세 미만 접종 기준 등 개선
ㅇ 입국 전 검사 조정
- RAT 병행 인정: (현행) 48시간 PCR→(변경)48시간 PCR 또는 24시간 RAT(전문가)
* 제출 기준 및 제출 예외 대상 바로가기
2-1. 입국시 7일 격리
(내국인) 7일 자가격리.
단, 만 6세미만 영유아는 동반하는 부모가 모두 격리면제일시 격리면제 적용.
백신접종 미대상인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격리 대상.
자세한 내용 및 FAQ는 첨부"예방접종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관련" 파일 참조
※ 6.1(수)부터 입국 후 검사 축소 및 조정
ㅇ (1일차 검사) 입국 1일차 전수 PCR 검사를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ㅇ (6~7일차 검사) 현행 RAT 등으로 시행하는 6~7일차 검사는 자가 RAT 권고로 변경
2-2. 입국시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Q-Code 사전입력 시스템에 입력 혹은 입국시 코로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격리면제 가능
ㅇ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국내외에서 백신* 2차(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 3차(부스터샷) 접종한 자
-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
* 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 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확진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or 완치소견서 등) 필요
*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
※6.1일부터 만 18세 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 기준 조정
- (기존) 2회 접종(14일~280일) 또는 3회 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6.1일부터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질병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 자료 -공고/고시)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